(1)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및 인출을 신청한다.
(2) 인민 법원이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통지하도록 신청한다.
(3) 동의를 거쳐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41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가 수사, 심사 기소 기간 동안 제출되지 않았으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 소송법 제 43 조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