궈코 법률 사무소(허페이), 안후이 차오다 법률 사무소, 안후이 진화안 법률 사무소, 안후이 반차 법률 사무소: 본 기관에 제출한 담당자 변경 신청서와 제출 서류 접수된 신청서 자료.
검토 결과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49조 및 '로펌의 관리방법' 제26조(법무부령 제142호)의 규정에 의거 , 이에 해당 기관은 변경을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궈커 법률 사무소(허페이)의 책임자가 저우시홍에서 왕용핑으로 변경되었고, 안후이 차오다 법률 사무소의 책임자가 딩수캉에서 딩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휘진화안 법률사무소는 타오타오(Tao Tao)에서 리우신주(Liu Xinju)로 변경되었으며, 안후이 반차 법률사무소의 담당자는 리우잉(Liu Ying)에서 치우쉐펑(Qiu Xuefeng)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