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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대리인의 유형
공소 사건 피해자의 대리인

공소사건 피해자 대리인은 변호사나 다른 시민이 공소사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의 위탁을 받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4 조는'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이로써 공소사건 피해자의 대리인은 (1) 공소사건 피해자 위탁대리인, 피해자 본인, 가까운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다른 사람은 피해자를 위탁할 권리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근친이 위탁한 대리인은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이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근친의 대리인이 아니다. (3) 피해자는 사건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소송 대리인을 위탁한다. 즉, 피해자는 공소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대리인을 위탁할 수 없다. 사건이 기소로 이송된 후 언제든지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1 심, 2 심을 포함한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은 법이 피해자에게 부여한 소송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밖에 없다.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주로 (1) 기소 단계에서 검찰에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뉘우치는 결정에 불복하여 1 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증인,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법정에서 제시하거나 낭독한 물증, 증인의 증언, 감정 결론, 검사, 검록 등의 증거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보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새로운 물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감정이나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법원 토론에 참여할 권리. (5) 피해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소송 권리도 피해자 대리인의 대리인 범위이다. 각 안건의 구체적인 대리 범위는 위탁 대리 협의의 규정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대리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범죄 행위로 불구가 되어 소송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 소송 대리제도의 수립은 피해자와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뢰를 받은 후 먼저 사건을 이해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각종 상황을 찾아내야 한다. 사실이 불분명하다. 대리 변호사는 사법원에게 문의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건 경위를 규명한 후 대리 성명을 한 부 쓰다. 대리인어는 범죄 사실, 증거, 정성, 범죄 행위가 피해자가 직접 초래한 각종 상해와 손실 등을 인정하는 방면에서 설명해야 한다. 서술은 명료해야 하고, 글은 간결해야 한다. 개정시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정에 출두하여 대리 성명을 낭독하고 피해자를 대표하여 위탁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2) 자소 사건의 대리와 반소 사건의 대리.

자소 사건 대리인은 자소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나 다른 시민이 자소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0 조는 자소 사건의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수시로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소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소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임을 보여준다. 자소인의 근친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자소인을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없다. 이는 공소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과는 다르다. 중국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자기 고소인이 있는 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자소인의 보호자, 친족, 친구는 모두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형벌을 받거나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제한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인신자유권을 박탈당해 대리소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소 사건에서 자소 대리인의 소송 지위는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자소인은 자소 사건의 당사자이며, 소송에서 고발 기능을 행사한다. 그러나 피고가 반소를 제기했을 때, 자소인은 또 피고가 되어 변호권을 누렸다. 한편 자소인이 위탁한 대리인도 피고인 (원자소인) 의 위탁을 변호인으로 받아 고발직에서 변호직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사실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 같은 자소 사건에서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다. 소송 지위의 변화로 인해 원래 위탁된 변호인도 자소인 (원피고인) 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즉 변호직에서 고발직으로 바뀌는 것도 겸직이다.

변호사가 자소인의 대리인을 맡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1. 이 시나리오를 닫습니다. 형사자소 사건 자소인의 대리인을 위탁할 때, 일반적으로 법원이 접수하기 전이다. 이 경우, 자소인의 위탁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는 우선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진술을 주의깊게 듣고, 관련 증거를 점검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분석한 다음, 상황에 따라 대리인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주관 부서에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말라고 알려야 한다.

2. 위탁 수속을 밟다. 대리를 받는 사람은 위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우선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위탁 계약은 형사 자소 위탁 계약을 명시해야 한다. 위탁 계약은 소송에서 권한이 불분명하여 대리할 수 없도록 대리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본 계약은 4 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 1 부, 의뢰인 1 부, 로펌 1 부, 변호사 1 부입니다.

3. 불만 편지를 씁니다. 청부 변호사가 위탁을 수락한 후, 마땅히 자소인을 대신하여 자소서를 써야 한다. 자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목. 자소인과 피고인의 이름, 성별, 나이, 국적, 본처, 직업, 주소를 설명하다.

(2) 요청한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사람은 형사소송과 별도로 써야 한다.

(3) 사실과 이유. 주요 문제를 파악하고, 진술하고, 관점이 명확하고, 증거와 이유가 충분하다.

(4) 결론.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총결하고, 법적 근거를 밝히며, 소송 요구를 재차 표명하다.

(5) 주의사항. 증거, 증인 명단 및 기타 명시해야 할 이유를 명시하다.

4. 조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변호사가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기소한 후 인민법원에 가서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으로 이송한 관련 서류 자료를 찾아 사건의 경위를 알 권리가 있다.

5. 개정 전에 당사자와 의견을 교환합니다.

(1) 원래 위임 권한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2) 채점, 조사를 통해 기소 사실이 증거와 일치하지 않아 기소 사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 의뢰인과 협의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의뢰인이 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부 변호사는 법에 따라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3) 표시 및 조사를 통해 클레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클레임을 수정해야 합니다.

(4) 마킹과 조사를 통해 자소인이 위증과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의뢰인에게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알리고 시정을 건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증,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대리인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한다면 협상을 통해 대리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5) 채점, 조사를 통해 원래 기소 사실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6) 마킹과 조사를 기초로 문제의 개요를 열거하고 의뢰인에게 주의해야 할 문제를 알려준다.

6. 대리인의 의견을 확정하고 대리인의 말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의 의견을 확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1) 기소의 사실 측면을 유지한다. (2) 기소의 질을 유지한다. (3) 자소인의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다.

대리사를 잘 쓰다. 대리어는 기소장에 대한 전면적인 서술이다.

7. 법정에 출두하여 고발을 지지하다. 법정에 출두하여 고발을 지지하는 것은 변호사가 자소 사건을 대리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반드시 법정의 각 단계의 일을 잘 해야 한다. 법정 준비 단계에서 대리인은 재판 절차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주의해야 한다. 법정 조사 단계에서는 판사가 대신 자소서를 낭독하고, 판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증거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답하고, 피고인과 증인에게 목적 있게 물어보고, 법정 증거의 질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 자소 대리 성명을 발표하고 피고인의 변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법원 조정 단계에서 대리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단호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 법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양형 단계에서는 심판의 내용을 잘 들어야 한다. 선고를 받은 후에는 판결에 대한 자소인의 의견을 구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일을 하거나, 상소하지 말라고 권고하거나, 상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형사 자소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에 따라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반소 당사자도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소 사건의 대리인은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이자 반소 소송 대리인이다. 따라서 이중 위탁 수속을 밟아 대리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변호사가 반소를 접수하려면 우선 반소가 반소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반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고소를 철회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반소 조건에 부합하는 반소 사건에 대해서는 대리 변호사가 반소서를 대필해야 한다. 반소는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자소에 대한 반박이고, 두 번째 부분은 반소를 논증하는 사실과 이유를 논증하고 반소를 제기하는 근거이다. 재판 과정에서 대리 변호사는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쌍방이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수사반소 사실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대리 변호사는 반소인에게 법률 규정을 설명하고 반소를 철회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c) 민사 소송 당사자의 대리인 포함

부수적 민사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에게 위탁한 활동으로 형사자소사건 소송대리인과 공소사건 소송대리인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형사소송법 제 40 조는 공소사건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사건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소 사건에 민사소송이 수반되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민사소송에 수반되는 변호사 대리인은 본질적으로 민사소송 대리인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수반하는 대리인은 순민사소송의 대리인과는 다르다. 전자의 대리인은 몇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피고의 변호인이자 반소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주무 변호사는 각종 대리인의 권한과 각종 대리인의 소송 내 지위를 알아야 혼동과 대리인의 불분명함을 피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변호사 대리인의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주의를 기울여야한다.

1. 대리가 민사소송을 부할 때, 원, 피고인 평등의 원칙에 주의를 기울여 쌍방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피고인이 범죄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2. 민사원고인 대리인을 동반한 변호사를 맡으면 피고인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주의해야 한다.

3. 변호사 대리는 민사소송을 수반하는데,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서 출발해서 배상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4) 항소 사건의 대리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03 조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의뢰인의 위탁을 받아 대신 고소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사법기관이 잘못된 판결이나 판결을 제때에 바로잡도록 도울 수 있다. 변호사의 법제 홍보를 통해서도 불합리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

고소장의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므로 변호사가 대리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우선 사건의 사실을 조사하여 고소인의 불만이 합리적인지 알아야 한다. 불합리한 불만은 대표되어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위임을 받은 후에는 판결, 판결의 내용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사실, 적용 법률, 정성 등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고소인에게 상황과 항소 이유를 물어봐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소장을 써서 관련 사법기관에 송부하다. 관련 사법기관이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재심 여부를 결정하거나 항소를 기각하면 대리 업무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