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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소송법에서는 관할권 체계에 어떤 개혁이 이루어졌나요?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와 테러 활동을 처리하는 방법,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의 1심 심리 절차 규정 등을 포함해 23가지를 개정했다. 해당되는 경우 절차.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제15조에 조항을 추가합니다.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자발적이고 진실하게 자백하고, 혐의가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처벌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그렇게 하십시오.

둘. 제18조는 제19조로 바뀌고 두 번째 문단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인민검찰원은 사법인원이 직권을 이용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을 인민검찰원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셋. 제32조를 제33조로 변경하고 제3항에 한 항을 추가한다. 공직에서 해임되거나 변호사, 공증인의 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은 변호인이 될 수 없으나, 범죄피의자의 후견인은 할 수 없다. 또는 피고인 또는 가까운 친족을 제외합니다.

넷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조 공안기관은 수사, 구금, 체포 및 구금에 책임을 진다. -형사 사건의 재판. 검찰기관은 사건의 기소를 직접 접수하고, 체포, 수사, 기소를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