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신고, 고발, 신고, 투안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 115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 인출해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3. 사기죄의 경우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해 체포 조건에 맞는 범죄 용의자를 법에 따라 체포할 수 있다.
사기 사건을 제기 할 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사기 사실;
2. 사기 액수가 3,000 위안에 이르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구체적으로 공안기관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파출소에 신고하면 공안기관은 일반적으로 사기로 입건한다. 입건 후 공안기관은 신고인에 대한 진술을 하고 상황을 파악한 뒤 증거와 조사를 진행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 12 조
입건 자료의 심사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관할에 따라 신고, 고소, 신고 및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하여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