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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행정처벌법' 제82조
법적 주체성:

치안 관리 처벌의 법적 특성: 비교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치안 관리 처벌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처벌 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 '일체적' 처벌제도를 채택하여,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에 대한 처벌권한을 공안기관이 중앙집권화하고 행사한다. (2) 처벌절차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은 완전히 행정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3) 제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은 중간제재이다. 치안관리처벌은 비교적 엄중한 행정처벌로서 우리나라의 형사처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제재 체계에서는 치안 관리 처벌이 중간 제재에 해당합니다. (4) 의무처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은 경찰에 의무적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83조 위반자를 소환한 후 공안기관은 즉시 질의하고 검증해야 하며, 조회 및 확인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고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류 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조회 및 확인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공안기관은 소환 사유와 장소를 소환 대상자의 가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