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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수사기간이 끝나면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
법률 분석: 범죄 용의자와 변호인. 형사소송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의 수사가 끝난 사건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P > 제 16 조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한 기소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 P > 제 163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 P > 제 168 조 인민검찰원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공소, 불기소 또는 사건 철회 결정을 내려야 한다. < P > 제 169 조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은 모두 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 P > 제 176 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서류자료, 증거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 P >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주형, 부가형, 집행유예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양형 건의를 해야 한다. , 그리고 사건과 함께 고백, 고백 선언 및 기타 자료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