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송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이송된 사건이 법에 따라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법원에 법에 따라 관할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2.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은 특별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법원이 관할을 지정합니다. 특별한 원인으로는 법적 사유 (예: 판사가 모두 회피하는 경우) 와 사실 사유 (예: 자연재해) 가 있습니다.
3. 인민법원 간에 관할권 논란으로 협상이 불가능하여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 쌍방은 같은 지방, 시 관할 구역의 기층인민법원으로, 해당 지역, 시 중급법원이 제때에 관할을 지정하였다. 두 인민법원은 같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속하며,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상급 법원이 제때에 관할을 지정하였다. 쌍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법원을 위해 고등인민법원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제때에 관할을 지정하였다. 상급인민법원에 지정된 관할을 신청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관할규정을 지정하다
제 15 조 형사 사건은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범죄지에는 범죄 행위 발생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 관련 장소 (예: 예비지, 출발점, 경유지, 종점) 범죄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며,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는 장소는 범죄 행위의 발생지에 속한다. 범죄 결과 발생지에는 범죄 대상 침해, 범죄 소득 실제 취득지, 은신처, 이전지, 사용지, 판매지가 포함된다.
거주지에는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가 포함됩니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를 떠나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제 19 조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는 형사사건은 관련 공안기관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불가능하며, * * * 의 상급 공안기관이 지정해 관할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상급 공안기관이 지정해 관할할 수 있다.
관할을 지정하는 것은 사법실천에서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거나 불편할 때 상급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변통해 하급 사법기관의 관할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 분야에서는 조사, 기소, 재판 단계에서 사실상 지정된 관할권이 있을 수 있다.
지정된 관할권이 필요한 세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불명: 현행법규정에 따라 명확한 관할법원, 즉' 무인' 상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2. 논란의 여지가 있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여러 기관이 동시에 주관할 수 있다. 즉, "모두 주관할 수도 있고 주관할 수도 없다" 며 협상을 거쳐 관할 기관의 상황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관리불편함: 객관적인 상황이나 긴급상황으로 인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상급인민법원은 법원 소재지에 지진재해가 발생하거나 법원 기관이 집단적으로 뇌물을 받지 않는 등 지정된 방식으로 사건 관할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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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7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관할불명의 사건을 심리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