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학 식별, 공안국에 사건을 신고하면 공안국에서 법의학 식별을 주선합니다. (공안국이 부상에 대한 법의학 식별을 준비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 일반적으로 척추가 부러지면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가정 내 분쟁이라 할지라도 부상자(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공안기관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2. 공안국이 사건을 접수하고 법의학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후, 피의자는 형사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심의하여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의심하다. (형사사건은 국가를 대신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검찰관이 기소해야 하므로 소송은 자유롭다.)
3.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중상해를 입힌 자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한다.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먼저 공안국에 사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안국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급 공안국과 경찰 조사관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학 의사에게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법 감정이 있어야 함 유자격 단위) 상해 감정을 신청하고(자기 법의학 감정 비용은 일반적으로 약 1,000위안입니다) 부상 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에 필요한 증거는 공안국에 제공됩니다.
5. 경보 영수증, 부상 사진, 병원 진단서, CT 의료 영상, 법의학 부상 평가 문서 등 관련 사례에 대한 증거를 보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