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율협회의 요구에 따라 모든 연수생 변호사는 인턴 기간 동안 대량의 사건에 참여해야 하며, 최소 10 건의 사건을 심사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 집업증을 받을 수 있고, 사직한 판사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며, 반드시 10 건의 소송이 아닐 수도 있고, 비소송 사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