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1심 형사판결에 문제가 있고 처리 방식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범죄가 잘못 판단되고 법이 잘못 적용되면 형이 직접 바뀌어야 한다.
형량이 유난히 가벼운 경우, 검찰이 항소하거나 검찰이 항소할 경우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량을 직접 높여 형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원칙이다. 즉, 형을 직접 변경해서는 안 되며, 형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재판감독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1979년 7월 1일 채택, 1996년 3월 17일 개정,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5일 통과 2012년 3월 14일 제2차 회의의 2차 개정안이 같은 날 공고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225조: 제2심 인민법원은 재판 후 , 다음 상황은 각각 처리되어야 합니다.
(1) 사실 확인 및 법률 적용에 있어서 원심 판결이 정확하고 형량이 적절할 경우 항소 또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사실 확인에 있어 원심 판결이 옳으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형이 부적절한 경우 형은 변경되어야 한다.
(3) 원심 판결의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실이 밝혀진 후 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원심 판결에 따라 사건을 원심 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새로운 재판을 진행하게 합니다.
전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후, 제2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 판결을 내리며,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 원심 인민법원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제226조: 2심 인민법원이 피고인, 법정대리인, 피고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항소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할 수 없다. 제2심 인민법원이 사건을 원심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재심하게 한 경우,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보완하지 않는 한 원심인민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증액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이 항의하거나 자소가 항소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27조: 2심 인민법원은 1심 인민법원의 재판에서 다음 각호의 정황 중 하나가 적법절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환송한다. 인민법원의 재심:
(1) 공개 재판에 관한 본 법의 조항 위반
(2) 기각 제도 위반
(3) 당사자의 법적 소송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여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재판 조직의 구성이 불법인 경우
(5) 기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조항 절차를 위반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