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장서광, 남자, 2 월 25 일 출생, 1956 1956 장쑤 성 리양시, 한족, 대학 학력, 원철도부 부사장, 운송국장, 전 철도부 버스사장
피고인 장서광은 20 12 년 4 월 1 일 형사구금됐고 같은 해 4 월 13 일 체포됐다.
변호인 왕대명, 베이징시 환표 로펌 변호사. 변호인 양희광, 베이징시 고문 로펌 변호사.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 2 분원은 제 1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장서광이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20 13]0 155, 2065438 년 7 월 16 일 본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같은 해 7 월 19 일 입건한 후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같은 해 9 월 10 일 공청회에서 본 사건을 심리했다.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 2 분원은 검찰 손청을 법정에 파견해 공소를 지지했고, 피고인 장서광과 변호인 왕대명, 양희광은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했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재판장은 법정이 규명한 사실을 낭독했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00 년부터 20 1 1 년, 피고인 장서광은 원철도부 (이하 철도부) 상술한 기관책임자인 양, 갈건명, 주는 돈을 모두 인민폐 47181315.35 원에 할인한다. 사건이 발생한 후 장서광은 장서광이 사건 처리 기관이 알지 못하는 뇌물 수수 사실의 대부분을 자진적으로 자백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장서광, 장서광, 장서광, 장서광, 장서광)
재판장은 장서광이 뇌물을 받았다는 첫 번째 사실을 낭독했다. 2000 년부터 20 1 1 기간 동안 장서광은 광저우 철도 차량 판매임대유한공사 (이하 기관차 회사), 광저우 궤도교통설비유한공사 (이하 궤도교통회사) 법정대표인 양씨의 청탁을 받아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했다. 이어 정부 나비 (별건 처리) 가 베이징 등지에서 양에게 준 돈을 모두 인민폐 10 102979.35 원에 할인해 주기로 동의하거나 동의했다.
뇌물 수수 사실 2: 2004 년 초 장서광은 철도부 운송국 장비사 부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칭다오 4 중주 신도시 탁지버스 부품 유한회사 (이하 뉴타운 탁지회사) 이사인 양경카이가 더 많은 일반 승용차 인테리어 제품 및 기타 액세서리 주문을 받고 차량 예비 부품 공급업체 대열에 들어간 경우 교토 신원호텔에서 양경카이 인민폐 3 만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165438+2006 년 10 월, 장서광은 철도부 운송국장을 역임하는 동안, 당시 신도시 탁지회사 회장 양경카이가 이런 위탁사항을 알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샹그릴라 호텔에서 양경카이로부터 달러/KLOC-0 을 받았다
뇌물 수수 사실 3: 2004 년 장서광은 철도부 운송국 장비사 부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칭다오아통철도설비유한공사 (이하 아통달회사) 사장 유약생의 청탁을 받았다. 직무편의를 이용해 장비부가 남차 칭다오 사중주차량유한공사 (이하 사중회사) 가 제출한 건의인 아통회사가 외국전지기술과 소변기 기술을 도입하여 CRH2 형 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방안을 연구할 때 그는 이 방안에 동의했다. 2005 년 설날 전후로 유약생은 지지에 감사하고 아통다가 300km 동차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희망한 뒤 장서광은 베이징 샹그릴라 호텔에서 유약생 인민폐 65438 여만원을 받았다.
뇌물 수수 사실 4: 2005 년부터 2006 년까지 장서광은 철도부 운송국 장비처 부처장, 처장 기간 동안 중기국제입찰회사 (이하 중기회사) 사장 왕강의 청탁을 받아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이 회사가' 시속 200km 이상 동차 기술 도입 국산화' 프로젝트를 낙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를 위해, 나는 사무실과 기타 장소에서 왕강이 준 인민폐 7 만원, 달러 4 만원, 유로 1 만원을 7 차례나 받았고, 이상 돈은 인민폐 479538 원에 해당한다.
뇌물 수수 사실의 다섯 가지: 2005 년, 2007 년, 2009 년 설날, 장서광은 쑤저우시 궤도교통설비유한공사 (이하 쑤저우시 회사) 법정대표인 서홍발의 청탁을 받아 이 회사가 동차 창구업무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베이징 샹그릴라 호텔에서 서홍발에서 보낸 돈 30 만원을 세 번 받았다.
뇌물 수수 사실의 6: 2005 년부터 2009 년까지 장서광이 철도부 운송국장을 맡았을 때, 김창그룹 유한회사 (이하 김창그룹) 회장인 갈건명 회장은 금창그룹 지원을 요구하고,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김창그룹이 동차 보조전력 보조생산업체가 되어 외국측 협상조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중과원 행사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갈건명에게 돈이 필요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했고, 그는 교토 신원호텔에서 갈건명의 돈을 세 번 받아 총 인민폐 800 만원을 받았다. 이 돈의 일부는 장서광이 형부 왕용에게 맡기고, 일부는 나비를 위해 집을 사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장서광과 나비에 의해 낭비된다.
일곱 번째 뇌물 수수 사실: 2007 년, 장서광은 철도부 운송국장을 역임하는 동안 우한 정원 철도전기유한공사 (이하 정원 회사) 법정대표인 왕건이 여러 차례 그를 찾아 그 회사가 개발한 AC-DC-AC 1600KW 견인 변류 기술과 열차 컴퓨터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 장서광은 집을 사고 중과원 심사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베이징에서 왕건으로부터 3 차례 받은 돈을 모두 인민폐 1850 만원으로 받았다. 이 돈의 일부는 장서광에 의해 집을 사는 데 쓰이고, 일부는 장서광에 의해 왕용에게 맡겨지고, 나머지는 장서광과 로비에 의해 낭비된다.
8 번째 뇌물 수수 사실: 2007 년 전후로 장서광은 철도부 운송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무석만력실업유한공사 (이하 무석만력회사) 법정대표인 담담의 청탁을 받아 시속 300km emu 의 집변 업무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듬해, 장서광은 담의 청탁을 받아들여 철도부 교통국장으로 활동하는 직무가 편리하여, 당시 장춘철도버스 유한책임회사 부사장인 이피청에 전화를 걸어 무석만력회사가 화장실 대금을 독촉하는 것을 도왔다. 장춘궤도버스 유한책임회사는 곧 무석만리회사 화장실의 대금을 지불했다. 이에 따라 장서광은 2007 년 샹그릴라 호텔에서 담이 준 인민폐 5 만원, 20 10 년 설 전 집에서 담이 준 인민폐 65438 만원을 받았다.
9 번째 뇌물 수수 사실: 2009 년 3 월, 장서광은 철도부 운송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베이징 보드교통설비유한공사 (이하 보드회사) 법정대표인 진씨의 청탁을 받아 시속 380km 의 차량 차문 공사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었고, 베이징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인민폐 500 만원을 받았다. 이 돈의 일부는 장서광에 의해 왕용에게 주어졌고, 나머지는 장서광과 로피에 의해 낭비되었다.
10 번째 뇌물 수수 사실: 2009 년 초, 장서광은 철도부 운송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중철전기화국 그룹 유한회사 (이하 중철전기국) 사장 유지원의 청탁을 받아 전기공사 의뢰를 받고 베이징 샹그릴라 호텔에서 유지원 인민폐 30 만원을 받은 후 직무를 이용하여 2009 년 6 월 이 회사에서 낙찰하는 것을 도왔다 20 10 년 3 월 초, 장서광은 철도부 교통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유지원의 청탁을 받아 그 회사가 전기화 프로젝트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샹그릴라 호텔에서 유지원으로부터 받은 3 만 유로를 인민폐 272625 원에 할인했다. 장서광은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20 10 년 8 월부터 9 월까지 이 회사가 남광선 하빙선 전기화 공사를 낙찰하는 것을 도왔다.
11 번째 뇌물 수수 사실: 2009 년부터 20 10 까지, 장서광은 철도부 운송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중국 철건전기화국 그룹 유한회사 (이하 중철건전기국) 회장 설과 회사 사장 정빈의 청빈의 청탁을 받아 그 회사의 낙찰에 도움을 주었다.
12 번째 뇌물 수수 사실: 20 10 년 여름, 당시 철도부 교통국 국장인 장서광은 길림성 장춘시 모 회의에서 장춘시 샹그릴라 호텔에서 길림 김두실업그룹 유한회사 (이하 김두그룹) 법정대표인 김명남이 보낸 은행 카드 3 장을 메모지에 카드 소지자 이름과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적발해 인민폐 20 에 예치했다
13 번째 뇌물 수수 사실: 2009 년 말부터 20 11/Kloc-0
재판장은 법원이 피고인 장서광의 변호와 변호인의 변호의견을 검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 장서광이 제기한 변명 및 변호인이 제기한 변호의견에 대하여 본 병원은 다음과 같이 검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65438+ 갈건명은 확실히 장서광에게' 돈이 필요하면 그를 찾아라' 와 같은 자신의 뜻을 표현했는데, 이는 그가 자발적으로 장서광 재물을 미리 제시한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장서광은 갈건명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뇌물에 속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의 변명과 변호 의견이 성립되어 본원에 채택되었다.
2. 피고인 장서광은 본안 중 국익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수비수 장서광은 남의 재물을 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의뢰인을 위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변명에 대해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최종선을 고수할 수 있고, 안전과 기술의 질을 엄격하게 관관하고, 각종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기업의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할 수 있다. 이 부분의 변명과 변호 의견은 기본적으로 사실이지만, 여기에 언급된 장서광의 행위는 모두 직무와 관련이 있어 관대한 처벌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변명과 변호의견의 본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장서광이 언급한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해 고의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들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외국과 협상하고 국가 고속철도 건설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그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 이득이 되는 핑계와는 달리, 변호인은 장서광이 고속철도 기술 도입의 책임자로 중외기업 협력협상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중국 관련 기업들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언급했다. 장서광의 행동은 중국 기업에 직접 혜택을 주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장서광이 받은 돈은 대부분 인간관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형에는 일정한 구실이 있다. 조사 결과 형법 제 385 조 제 1 항은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받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뇌물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것과 고의로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것,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과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피고인 장서광 뇌물 수수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의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접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것은 가벼운 처벌에 충분하지 않다. 본 사건에서 장서광이 타인의 재물을 받는 행위는 직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받는 권돈 거래에 속하며 인간관계의 속성이 없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의 변명과 변호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4. 변호인이 장서광 수뢰 범죄 혐의에 대해 아직 위탁사항에 대한 약속과 약속 단계에 있으며, 장서광은 아직 위탁사항에 대한 변호의견을 처리하지 않았다. 조사를 거쳐' 전국법원 심리경제범죄 간담회 기요 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에 따라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약속, 실시, 실현 3 단계를 포함한다. 다른 사람이 특정 위탁 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재물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취하겠다는 약속으로 여기다. 국가 직원들은 타인의 재물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제기한 특정 위탁 사항에 따라 타인을 위해 이익을 취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즉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장서광의 일부 뇌물 범죄는 청탁사항에 대한 약속과 약속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뇌물죄의 기수를 이루고 있다. 이 상황은 장서광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 부분의 변호의견은 본원에서 채택하지 않는다.
5. 변호인이 제기한 장서광은 양청카이 서홍발, 진, 김명남의 도움 요청을 거부하는 변호의견을 도와주지 않았다. 조사 후 장서광은 수사 단계의 진술과 증인 양청카이, 서홍발, 진, 김명남의 증언을 상호 증명하며 장서광이 네 사람이 재물을 주는 목적과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비록 장서광이 첸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후 양경개 서홍발 진 김명남이 특정 위탁사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재물을 받은 것은 그 기관에 이익을 취하겠다는 약속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네 사람이 준 재물을 받는 행위는 이미 뇌물죄의 기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호의견은 본원에서 채택하지 않는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6. 변호인에 대해 장서광은 해외에서 여러 차례 왕강의 외화를 받은 것이 왕강사가 프로젝트 도입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장서광은 주관적으로 잘못된 변호의견을 갖고 있다. 조사 결과, 장서광은 수사 단계에서 왕강이 여러 차례 외화를 보내는 목적을 잘 알고 있다. 하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종목의 중개비 확정에 좋은 말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진술과 왕강의 증언 등 증거는 서로 증명할 수 있고, 변호인은 장서광에 대한 주관적인 오해에 대한 의견을 증거로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호의견은 본원에서 채택하지 않는다.
7. 변호인이 제기한 왕건은 장서광이 기술 도움을 주고, 자체 개발한 두 기술이 어느 날 철도 기관차에 지원을 제공하는 변호 의견에 적용되었고, 장서광은 금품을 받아서 왕건에게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목격자 왕건의 증언, 피고인 장서광의 진술은 모두 왕건이 장서광이 기술 도움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장서광이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왕건이 새로 지은 두 가지 기술을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희망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일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서광은 왕건건이 위탁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왕건신의 재물을 받았는데, 그 행위는 이미 뇌물죄를 구성하였다. 장서광이 왕신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지, 장서광수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본원의 이 부분의 변호의견은 채택되지 않는다.
8. 변호인에 대해 장서광이 시종 뇌물 수수와 관련된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여 자백을 구성하였다. 자발적으로 사건 처리 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변호 의견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조사 후, 장 Shuguang 은 실제로 솔직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동적으로 사건 처리 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범죄 사실과 사건 처리 기관이 이미 파악한 범죄 사실이 같은 종류의 범죄 사실에 속한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자수와 공적 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제 2 조, 제 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장서광은 자발적으로 자수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원은 이 부분의 변호의견에서 솔직한 의견을 받아들여 자수를 구성하는 의견을 기각했다.
9. 변호인이 장서광이 수사 초기에 타인의 범죄 단서를 신고하고 우리나라 철도 건설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한 것은 중대한 공적 성과를 지닌 변호의견으로 여겨져야 한다. 조사 결과, 장 서광이 타인의 범죄 단서를 고발하는 것이 타인의 범죄 사건 수사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가 중국 철도 건설과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후 행위가 아니다. "자수와 공을 세우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 조, 제 7 조의 규정,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직무범죄사건 인정 자수와 양형줄거리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호의견은 본원에서 채택하지 않는다.
10. 변호인의 변호 의견은 장서광은 범죄 기록이 없고, 범죄 후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며,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장물을 배상하고, 장물을 모두 회수하거나 배상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거쳐 이 부분의 변호 의견은 사실이며, 본원은 참작하여 양형할 때 고려하였다.
본원은 피고인 장서광이 국가 직원으로서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해 이익을 취하고,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여 인민폐 4700 여만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 행위는 이미 뇌물죄를 구성했으며, 뇌물 액수가 특히 크며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 장서광범 수뢰죄, 줄거리가 매우 심각하니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된 후, 주동적으로 수사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뇌물 사실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죄를 시인하고, 장물을 모두 추징하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즉시 집행할 수는 없다.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 2 분원은 피고인 장서광이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죄명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다만 장서광이 갈건명에게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썼는지를 제시하기 전에, 갈건명은 장서광에게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주고 뇌물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장서광은 양이 나비를 위해 산 두 시계가 모두 나페이가 뽑았고, 양이 대신 대금을 지불한다는 데 동의했다. 장서광의 수뢰액은 양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따라 이 두 손목시계의 감정가격이 장서광의 부적절한 수뢰액으로 고발되어 본원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 장서광 범죄의 사실, 범죄의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85 조 제 1 항, 제 386 조, 제 383 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 조 제 1 항 제 4 항, 제 67 조 제 3 항, 제 48 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1. 피고인 장서광범 뇌물죄, 사형 선고, 집행유예 2 년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비준일로부터), 정치권리 박탈과 개인 재산 몰수.
둘째, 본안에 압수된 장물을 몰수하여 국고에 납부하다. 범죄 소득 이외의 부분은 피고인 장서광의 개인 재산으로 개인의 모든 재산 몰수 (명단이 첨부되어 있음) 에 통합되어야 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을 통과하거나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