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6일, 베이징시 공안국, 검찰원, 사법국, 국가안전국은 공동으로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과의 면담에 관한 문제에 관한 규정(재판)"을 발표했습니다. (이하 "규정"이라 합니다) 고시합니다. "규정"은 1년 넘게 시행되어 범죄 용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과의 면담에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 권리를 크게 보호하고 범죄 용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과의 면담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행동을 표준화했으며 보장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그러나 '규정'의 시행 과정에서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도 있다. 관련 법률 조항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 및 구금된 피고인과의 면담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규정"의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과 제안을 참고로 제시합니다. 구현.
1. 전반적으로 '규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이후, 변호사들이 범죄 피의자와 구금 중인 피고인을 만나는 상황은 크게 개선됐고, '변호사와 만남의 어려움'도 생겼다. "가 더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환영합니다. 변호사의 면회권은 변호사가 형사소송활동에서 다른 소송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이자 근거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입법과 법집행의 문제로 인해 변호사의 면회권이 사법 실무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규정」 제5조에서는 사건처리기관이 법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활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수사단계, 심사 및 기소단계에서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과 적법한 면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대, 시험 무대. 대부분의 사건 처리 기관은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터뷰에 대해 비교적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기소단계와 재판단계에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범죄피의자와 구금된 피고인을 면담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고, 방어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의 특별한 고려로 인해 사법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면회 보장에 다소 적극적이지 않고, 심지어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의 면회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구금된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을 만나는 변호사의 전문적 활동을 크게 방해하고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범죄피의자 및 구금중인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징후는 다음과 같다. 소송과정 전반에 걸쳐서 볼 때,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면담은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변호업무 수행을 위해 더욱 중요하며, 이를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II. 변호사를 접견할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규정' 제6조에는 변호사가 접견 시 할 수 있는 직업적 활동의 범위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들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범죄피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과 면담을 할 때 해당 사건의 상황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받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 관계자에 의해 면담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가 범죄 피의자 및 피의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배우는 것도 금지된다. 피고인. 이는 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취지에 어긋나며, 형사소송법 제96조에도 위반됩니다.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는 형사소송절차의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이 기소한 범죄내용, 사건의 주요 사실 및 정황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범죄 피의자의 신원, 무죄, 경미한 유죄 등. 범죄 피의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배우는 것은 변호사의 법적 권리라고 볼 수 있으며, 사건 처리 기관은 변호사가 사건이 범죄라는 이유로 범죄 피의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배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2) 불만 및 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의에서 변호사는 구금된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 취해진 강제 조치에 대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절차가 적법한지, 강제 조치가 취해진 후 개인 권리 및 소송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이를 관련 기관 및 부서에 고소, 고발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 구금된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권익이 훼손되더라도 변호사가 면담을 통해 상응하는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 항소 및 고발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경우 해당 권리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3)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보석 신청이 어렵습니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면담 시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 재판 전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판 전 보석 신청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 -취급기관. 사법 실무에서는 검토, 기소 또는 재판 단계에 도달했을 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이는 사건 처리의 효율성, 수사 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건 처리 기관이 선택할 수 있으나, 변호사의 직업적 권리 행사와 범죄 피의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극히 해롭다. 피고인 및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법적 정의 실현에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3. 변호사 면담 승인 문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96조는 “국가기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만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화이를 승인한 후"라고 말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처의 "형사소송법 실시에 관한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하 "6대 조례"라 한다) 제9조 보위부, 법무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법무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기밀에 관한 사건’이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거나 다음과 같은 사건을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이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건이라 볼 수 없다.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처리 의견 등은 비밀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제6기관 규정도 “국가기밀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범죄피의자를 면담하기 위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수사과정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범죄피의자를 면담하는 승인제도 역시 3가지 제한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 즉, 성격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하고, 시간은 수사단계에 국한되며, 승인권한은 다음과 같다. 수사기관에 국한된다. 그러나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사의 개입을 개념적으로 거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기밀'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기밀에 관한 사건'이라는 핑계를 대며 변호사의 면담을 막는 경우가 많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 인터뷰가 허용되더라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가 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규정」 제24조에 변호사 접견 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실무에서 불법 승인 현상이 발생하여 범죄 피의자 및 변호사가 향유하는 소송권이 침해되는 현상은 여전히 피할 수 없다. 법.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르면, 국가기밀에 관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허가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된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를 면담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것도 다시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른바 '이중 승인'이다. '이중승인' 조항은 입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사건의 범죄피의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데 큰 장애를 초래해,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피의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실제로는 무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용된 변호사가 기밀 사건의 범죄 피의자를 적시에 만날 수 있도록 '이중승인'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가기밀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기밀 사건의 경우 범죄피의자가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사건에 관련된 국가기밀의 수준에 따라 결정하려면, 비밀 사건에 관련된 국가기밀의 수준이 높지 않고, 범죄 피의자가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국가 안보를 위협할 위험이 없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허용됩니다. 수사기관이 비밀사건으로 구속된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허가하면, 정상적인 논리에 따르면 고용된 변호사가 구속된 범죄피의자를 만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변호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범죄 피의자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승인'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밀사건의 변호사가 형사절차에 개입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범죄피의자와 면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기밀 사건에 변호사가 개입하는 일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입니다.
4. 면담 시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면 사건 처리 기관은 면담을 주선해야 합니다. 적시에. 변호사들이 가능한 한 빨리 면회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개 기관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모든 사람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형사 사법의 최소 기준을 참조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유엔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 제7조). (변호사): 정부는 또한 체포되거나 구금된 모든 사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형사 고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신속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또는 구금) 마피아류 조직·지도·가담죄, 테러단체 조직·지도·가담죄에 연루된 2인 이상이 48시간 이내에 회의를 주선할 것 또는 밀수, 마약범죄, 부패 및 뇌물수수 등 중대범죄* **동일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범죄피의자와 면담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 , 관련 기관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행할 수 없으나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51조에 따라 ''를 변경한 등 부서의 이익에 따라 유연한 시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8시간 이내에 면접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라"는 "6기관 규정"에는 "48시간 이내에 면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라", "5일 이내에 면접을 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라"고 되어 있다. '면담은 5일 이내'로 '면접은 5일 이내 가능'으로 변경하면 객관적으로 변호사가 범죄 피의자와 면담하는 데 장애가 되고, 사건 처리 기관에도 방해가 된다는 변명 중 하나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에 대해 「규정」 제23조에서는 “사건처리기관은 변호사에게 면담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고, 사건 발생 후 48시간(특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변호사 면담을 주선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면담을 요청합니다." 실제로 사건 처리 기관은 변호사의 면담을 주선합니다. 범죄 용의자나 구금 중인 피고인을 면담할 때는 일반적으로 위의 시간 제한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서는 사건처리기관이 변호사에게 면담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고, 변호사가 면담을 요청한 후 48시간(특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면담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간은 회의는 사건 처리 기관의 재량 범위에 속하므로 일부 사건 처리 기관에서는 변호사 회의를 지연하거나 심지어 방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처리기관이 변호사와 면담을 주선하는 구체적인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건처리기관은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피의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 변호사가 면담을 요청한 후 48시간 이내(특별한 상황에서는 5일, 적절한 기한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사건처리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변호사와의 면담을 주선하지 아니할 경우의 법적 결과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법적 의무는 법률로 규정되지 않으며, 변호사와의 면담권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변호사에게 고소, 고발, 기소할 수 있는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수사 기관에 대한 제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5. 면담 횟수 및 시간 제한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범죄 피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과의 변호사 면담 시간 및 횟수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건 처리 기관과 구치소에서는 직권에 따라 사회주의 수사 모델의 영향을 받아 변호사와의 합법적인 면담 시간과 횟수를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은 2회 이상 면담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각 인터뷰는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규정' 제11조의 시행 문제인데, 왜냐하면 '규정'에 따라 변호사는 사건처리기관 및 구치소의 근무시간과 업무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수사기관과 구치소는 변호사가 피구금자와 만날 수 있는 시간과 횟수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과 변호사가 만나는 적법한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체포, 구금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에 관해 우리나라가 서명한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는 변호사의 방문을 수용하고 변호사와 주저 없이 연락하고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 편의를 제공하여 변호사가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변호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용의자 .
VI. 면담 시 출석 및 감시 문제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6개 기관에 관한 규정, '형사사건의 공개처리에 관한 절차규정' 보안기관',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규정'은 모두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만날 때 사건처리기관이 인력 파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그러나 사법 실무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거의 모든 사건에 있어 사건 처리 기관은 변호사가 만날 때 출석할 필요가 없더라도 직원을 파견하여 출석하게 합니다. 더욱이 참석한 사건처리기관 관계자 중 일부가 변호사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하여 피의자의 권익 보호와 변호사 사업 발전에 극히 해를 끼쳤다. 일부 구치소에서는 카메라, 녹음 등 감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범죄 용의자들이 극도로 긴장하여 정상적인 만남과 대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를 만날 때 수사관은 변호사의 질문 내용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하여 변호사에게 진실을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사건을 둘러싼 실제 상황으로 인해 결국 변호사의 인터뷰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변호사들이 범죄 피의자들을 만날 때, 범죄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다른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의 정황과 필요에 따라 수사관들이 출석할 인력을 파견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감독은 변호사의 면회권의 효과적인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유엔의 '변호사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모든 형태의 구금 및 투옥 대상인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은 모두 변호사와 범죄자의 면담을 규정하고 있다. 용의자는 감찰이나 도청 없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조사 후 완전한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수사관은 눈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대화가 들리는 거리 내에서는 모니터링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의 면담은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면담권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법 실무에서는 수사관이 출석하는 사건의 수를 보다 작은 구역으로 제한하는 것 외에도 “입석 수사관은 면담 내용을 눈에 보이되 청취 범위 밖에서 감시해야 하며, 녹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터뷰”를 실시하고, 영상녹화를 통해 비밀감시를 실시한다.”
7. '규정' 제14조는 변호사가 범죄피의자나 구금 중인 피고인을 접견할 때 사건수처기관 및 구치소의 면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안부가 발행한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47조와 48조에서는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를 만날 때 공안기관이 그들에게 규정을 준수하도록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집회 장소의 법률 조항이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참석한 경찰은 이를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를 중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154조는 수탁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피의자를 접견할 때에는 출석한 검찰원 직원이 그에게 피의자의 장소 규정을 준수하도록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된 범죄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의 신문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96조에 규정된 권한을 초과하거나 감독 장소 및 관련 기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인터뷰와 관련하여 출석한 검찰 직원은 인터뷰를 중지하거나 회의를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는 '사건처리기관 및 보관부서의 면담에 관한 규정', '면접장소에 관한 규정', '감독현장 및 관계기관에서의 면담에 관한 규정'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수사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 용의자와 만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변명이 제공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여러 기관과 부서마다 변호사 회의에 대한 규정이 매우 다르고, 동일한 지역과 성격의 부서에서 제정한 규칙과 규정이라도 실제로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통일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사건 처리의 경우, 기관과 구치소에서는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과 면담할 수 있는 권리를 자체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개요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시간에 맞춰 중단됩니다.” 등이 있습니다. 형사 소송 활동에서 각 사건 처리 기관은 자신의 책임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 규정이나 시스템은 결코 내부 인사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며, 특히 변호사의 면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변명이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특히 일부 '내부 규정'이 내부 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 조항입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부서에서는 변호사 인터뷰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발행한 '내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해당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내부 규정'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법률에 저촉되는 변호사 접견권 행사, 변호사 접견 규정을 일원화하여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견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규정'의 내용과 시행에는 일정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규정'은 변호사 면접의 실무권과 실무활동을 크게 보호하고 표준화하며,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지속적으로 경험을 종합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개선하고, 법집행인의 개념을 바꾸고, 법집행인의 자질을 향상하고, 변호사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면 변호사 접견권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실현되고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도 더욱 잘 보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