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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소법에 따르면 증인에게 물어보는 장소는 어떤 곳인가요?
신형소법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1, 사이트 :

2, 증인의 단위,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안한 장소;

검찰 원 또는 공안 기관.

20 18 10 10 월 6 일 형사기소장 수정 후:

형사소송법 제 124 조? "어디에, 그리고 증인에게 물어보는 법"

정찰원은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증인이 있는 기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기된 곳에 가서 문의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증인이 있는 기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시한 장소에 가서 증인에게 물어보고,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수사관이 증인과 희생자에게 물어볼 때 준수해야 할 규칙:

증인과 피해자를 묻는 것은 수사관이 증인의 증언과 피해자의 진술을 받는 중요한 수사 활동이다. 증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이 사실대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사원들은 증인에게 문의할 때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1, 증인, 피해자, 증인 안전 보호, 사건 사실 규명,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증인,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증인, 피해자에게 물어보면 해당 기관이나 숙소에서 진행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증언을 해 피해자의 상황을 진술할 수도 있다.

증인, 피해자의 단위 또는 숙소에서 문의하면 증인, 피해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군중을 용이하게 하고, 적시에 증인, 피해자가 있는 기관의 지원과 도움을 받고, 증인,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증인, 피해자가 제공한 증언, 진술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증인, 피해자 소속 단위 또는 숙소로 갈 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문서, 즉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문의 신분, 임무 수행 증명서와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업무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증인, 피해자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피해자의 상황을 증언할 수도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비밀을 지키며 증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증인, 피해자가 있는 단위, 친족 또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방지하여 증인, 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건의 상황을 사실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단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의 증인 몇 명, 피해자를 심문할 때는 하나씩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증인 한 명을 심문할 때 다른 증인이나 피해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증인, 피해자 또는 증인, 피해자 간의 상호 작용, 상호 담합을 막기 위해 증인, 피해자가 제공한 정보가 진실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사건의 비밀에도 도움이 되며, 수사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하고, 알고 있는 사건 상황을 사실대로 알리고, 고의로 위증을 하고, 허위 상황을 제공하고, 범죄 증거를 일부러 숨기는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정찰원이 증인과 피해자를 물어볼 때, 사실대로 증언 등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우선, 그가 가지고 있는 서증, 물증 등의 증거를 사실대로 넘겨야 하며, 숨기거나 사적으로 파기하거나 고쳐서는 안 된다고 말해라. 두 번째는 그들이 알고 있는 사건을 사실대로 말하거나 써야지, 과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사관은 증인, 피해자에게 위증 또는 범죄 증거를 숨기는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관련 법률 규정을 알리고, 현장에서 증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정보인의 증언 의무와 위증 또는 범죄 증거를 숨기는 결과를 알리다.

4. 미성년자 증인, 18 세 이하 피해자에게 문의할 때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 증인, 피해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의 출석은 수사 검증을 방해하지 않으며, 증인이나 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건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하거나, 증인,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은 증인과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성년에 가까운 나이에 진의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증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은 증인, 피해자의 심리적 압력을 증가시켜 증인, 피해자가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수사관은 법정 대리인에게 출석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5. 심문필록을 잘 해야 하며, 심문필록을 증인과 피해자에게 넘겨 누락이나 실수가 있는지 확인하게 해야 한다. 글을 모르는 증인과 피해자에게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 누락이나 실수가 있으면 증인이나 피해자는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증인이나 피해자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후에는 서명이나 도장을 요구해야 한다. 조사위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증인, 피해자가 자신의 증언을 쓰도록 요구한 것은 허락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증인, 피해자 스스로 증언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민망-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