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죄는 복잡한 객체, 즉 시민의 인신권리와 국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고문으로 자백죄를 침범한 것이다.
활동. 중국의 법률은 시민의 인신권리를 엄격히 보호하며, 범죄 혐의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라도 개인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면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인신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그러나 고문에 따라 자백을 강요하여 사건을 결정하면 종종 억울한 허위 사건이 발생하고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파괴하며 사법기관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
본죄의 대상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다. 범죄 용의자란 일정한 증거에 근거하여 범죄 행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피고인이란 법에 따라 유죄로 기소돼 사법기관에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사람을 말한다. 증인은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폭력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죄론처이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육형을 사용하거나 위장육형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대상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형사 피고인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고문의 방법은 체벌이나 변장체벌이어야 한다. 육형이란 피해자의 몸에 대한 폭력 행위 (예: 매달림, 묶기, 때리기 등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 를 말한다. 변장체벌이란 피해자에 대한 비폭력적인 파괴와 고문 (예: 동결, 굶어 죽기, 구운 죽음, 햇볕 쬐기 등) 을 가리킨다. 체벌을 사용하든 변상체벌을 사용하든 본 죄는 성립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행위자가 기대하는 자백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유인과 점급은 잘못된 심문 방법이지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특수 주체, 즉 사법직원이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행위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실시하는 범죄활동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사법인만이 주체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적일 뿐,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행위자가 자백을 받았는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본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위자가 다른 목적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체벌을 사용하거나 체벌을 변장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범죄 동기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법 관행에서 범죄 동기가 공개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신속한 종결을 위해). 따라서 범죄 처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범죄 동기는 사적인 것 (예: 보복을 위한 것) 이기 때문에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 우리는이 견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는 모두 타인의 인신권을 침해하고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을 지니고 있다. 위의 다른 동기는 양형에만 영향을 줄 수 있고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47 조. 사법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증인을 강제로 증언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불구자,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