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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에는 가족이 참석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네, 부검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체를 해부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가족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부검 통지서에 서명하기 위해 참석하십시오. 또한 가족은 부검을 관찰할 의사, 친구 또는 의료 변호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198조 인민검찰원이 사인이 불분명한 사체를 부검할 때에는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시하고 "부검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요청했습니다. 유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부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부검 통지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의 경우, 유족에게 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제52조: 부검은 공개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망자의 가족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 또는 상급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 부검한다. 시신을 해부할 수 있으며, 고인의 가족에게 입회 사실을 통보하고, 부검 통지서에 유족이 서명하게 됩니다. 고인의 가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부검 통지서에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신원불명의 시신을 유족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