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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그에게 뭔가를 주어야 합니다.
구치소 면회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14시~15시30분.

1. 인터뷰 횟수: 일반적으로 각 수감자는 구금 기간 동안 두 번 인터뷰를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용자는 하루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으며 가까운 친척(부모, 조부모, 남편과 아내, 자녀, 형제자매 등)이 우선 선택됩니다. 모임 전에 반드시 모임 등록 창구에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회의는 일반적으로 3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리더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회의는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의 시간은 회의 규모에 따라 조정됩니다.

2. 형사구치의 경우 구금기간 동안 친족 면회는 불가하나 변호인의 면회는 가능하며, 구금 중인 범죄피의자를 변호사가 면담할 수 있다. 사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출석합니다.

3. 행정 구금인 경우 모든 행정 구금에는 면회 시간이 있습니다. 피처벌자의 친족, 친구는 행정구치소에서 정한 면회시간 내에 피처벌자를 면회하기 위해 사전에 예약을 할 수 있다.

4. 형사구치의 경우 구금기간 동안 친족 면회는 불가하나 변호인의 면회는 가능하며, 구금 중인 범죄피의자를 변호사가 면회할 수 있다. 사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제시됩니다.

5. 행정구류의 경우 행정구류에 명시된 전체 면회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피처벌자의 친족, 친구는 행정구치소에서 정한 면회시간 내에 피처벌자를 면회하기 위해 사전에 예약을 할 수 있다.

방문 시 필요한 생필품, 의복, 음식물을 지참할 수 있으며(구치소에서 경찰의 검사 및 승인을 거쳐야 함), 그 외 물품은 수형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람.

교도소는 내부의 모든 것이 균일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1. 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들은 감옥을 방문할 수 없으며, 변호사 외에는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2.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자는 면회가 가능하나, 월 3회 이상 면회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면회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범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기타 가까운 친척이 방문합니다. 다만, 외부에서 수감자에게 물건이나 돈을 보내는 것은 허용되나, 물건을 구치소 내 판매점에서 구입하거나 검사를 받은 후에 보낼 수 있다. 전화번호를 검색하셔서 방문시간을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