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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은 어떻게 정당방위를 판단할 것인가
싸움에서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싸움에서' 불법침해' 로의 전환.

정당방위의' 불법 침해' 는 범죄 행위와 다른 불법 행위를 모두 포함하지만, 모든 위법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싸우는 것은 쌍방이 상대방의 몸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서로 공격하는 행위이며, 정상적인 싸움에서 일종의 상호 공격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 이론에 따르면, 한쪽이 싸움을 멈추거나 용서를 빌거나 상대를 탈출한 경우, 상대방은 여전히 뒤에서 쫓아다니며 계속 침해하고, 싸움의 성질은 일방적인 불법 침해로 바뀌었고, 피침해자는 정당방위할 수 있다.

2. 전투측은 갑자기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소동에서 한 쪽이 갑자기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고 다른 쪽의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면, 서로 싸우는 성격도 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격투 성격의 전환 행위는 격투 자위의 전제이다. 이 말은 정당방위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해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당방위는 많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전문 형사변호인에게 협조를 의뢰해야 가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정당방위의 성립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원인 조건.

불법 침해가 있어야합니다. 불법 침해는 범죄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불법 침해의 범위에는 불법 행위와 범죄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불법 침해는 반드시 현실 속에 존재한다. 불법침해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긴급한 불법침해로 제한된다. 불법 침해는 보통 사람의 소행이어야 한다.

2. 시간 조건.

정당방위의 시간조건은 정당방위가 불법침해가 진행 중일 때만 진행될 수 있고, 사전방위와 사후방위라는 불법침해가 진행 중이며, 불법침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3. 객체 조건.

정당방위의 객체 조건은 정당방위가 불법침해 본인에게만 실시할 수 있고 제 3 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행위자가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했는지, 형사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방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주관적 조건.

정당방위의 주관적 조건은 방위인이 정당방위를 목적으로 주관방위를 해야 한다는 것, 즉 국익, 공익,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정당방위는 성립될 수 없다.

5. 제한 사항.

정당방위의 한도 조건은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할 수 없어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는 합법과 불법, 정당과 방위를 구분한다는 표시이다.

6. 부당한 방위권.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약하면, 싸움과 싸움의 원칙에는 정당방위가 없지만, 한 쪽이 싸우는 과정에서 분명히 용서를 빌고, 다른 쪽은 여전히 공격을 중단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해행위를 하고, 구걸측이 새로운 불법침해를 막기 위해 취하는 필요한 방위조치는 정당방위에 속하거나, 싸움과 싸움에서 한쪽 무기가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되고, 다른 쪽이 심각한 결과를 막기 위해 필요한 방위조치를 취할 경우, 필요한 방위조치는 정당방위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정당방위는 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도하게 방어하고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특수방위는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침해 인명사상자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