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변호사 수임료를 상소한다
항소의 소송 비용은 다른 사건에 따라 청구되어야 한다.
첫째, 행정 사건을 대리하다.
1, 재산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당 3000 위안을 넘지 않는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영향력이 큰 행정사건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상술한 기준에 따라 적절히 변동할 수 있지만, 변동폭은 100% 를 초과할 수 없다.
2. 재산관계와 관련된 것은 민사사건 유료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둘째, 비소송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법률 고문을 맡고 로펌이 의뢰인과 협의하여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셋째, 민사 사건을 대리하다.
1, 재산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민사 사건은 각각 1000-3000 원을 받는다.
2,
재산 관계와 관련된 민사 사건은 분쟁 대상에 따라 규정된 비율 내에 분할 수거해야 한다. 분쟁 대상은 10000 원 이내이며, 유료당 1000 원입니다. 논란의 대상은 10000 원 이상이며, 요금은' 산둥 주 민사사건 요금 표준표' 를 참조하십시오.
분쟁 품목 분류 수수료의 표준 비율
1-65438+ 만원 이내 (65438 만원 포함) 3% 이내.
10-50 만원 이내 (50 만원 포함)
50-654.38+0 만원 (654.38+0 만원 포함) 은 2% 이내입니다
1-500 만원 이내 (500 만원 포함)
500- 10 만원 (10 만원 포함) 은 1% 이내입니다
1000-5000 만원 이내 (5000 만원 포함)
5 천만 원 이상.
둘째, 항소와 항소의 차이점
항소는 자소인,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변호인,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제 1 심에 불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 판결을 가리킨다. 상급인민법원에 관련 법정절차와 기한에 따라 사건을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 행위.
항소는 특정 기관이 국가를 대표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1 심 법원이 기병이 잘못된 판결이나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상급법원에 제출하여 원안을 재심사하고 판결하는 소송 활동이다.
(1) 다른 주체: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및 법정 대리인을 상소합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가까운 친척. 항소한 것은 원심 인민법원의 동급 인민검찰원이다.
(2) 사유가 다르다: 관련 항소권은 어떠한 이유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항의에는 관련 법적 이유가 필요하다.
(3) 다른 방법: 항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 제기 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서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결과가 다르다. 피고인만이 상소하고, 2 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항소를 적용해도 형벌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항의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항소와 항소의 차이점은 항소는 소송 당사자가 재심을 요청하는 행위이고, 항소는 검찰원의 권리이며, 검찰원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소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구두로 설명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민사소송 변호사를 초빙하여 상소하는 비용은 주로 변호사와 의뢰인이 협상하고, 각지에서 규정한 요금도 다르지만, 요금은 주로 소송의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법원은 패소측이 교통사고 사건, 지적재산권 사건, 중재사건, 변호사 비용을 약속한 계약사건, 보증소송 사건 등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