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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얼마예요?
분쟁 대상의 7% 는 65438+ 만원 이하이지만 5000 원 이하는 아닙니다. 분쟁 대상의 6% 는 654.38+ 만원 이상이지만 654.38+0 만원 이하입니다. 분쟁 대상의 5% 는 654.38+0 만원 이상이지만 500 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분쟁 대상은 500 만원 이상이지만 654.38+0 만원 이하입니다.

1. 채권채무 변호사 한 명을 청하는데 얼마예요?

1, 건당 부과

(1) 재산 분쟁 사건: 재산 대상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 민사, 경제, 행정사건은 사건의 성격, 복잡성, 업무에 필요한 시간에 따라 6000- 100000 원 사이의 협상을 협상한다. 섭외 민사, 경제, 행정 사건은 재산 대상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리비는 2 만 원 이하가 아니다.

(2) 법률 문서: 법률 문서를 작성, 수정 및 검토합니다. 법률문서의 성격, 난이도, 업무 소요 시간 등에 따라 각 서류의 협상을 통해 600 ~ 2000 원 사이에 청구됩니다.

(3) 변호사 증언: 법률문서의 성격,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비용은 2000- 10000 원/건 간에 협상한다.

(4) 대리 변호사 공증: 변호사 공증 사무가 다르고 교섭비는 1500-3000 원/건 사이에 있습니다.

(5) 변호사서와 법률의견서: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서나 법률의견서를 발행하고, 관련 사무의 난이도, 사용 목적, 업무 소요 시간 등에 따라 협상비용을 청구한다. 각각 1.500-2 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6) 변호사 조사: 조사 프로젝트에 따라 수수료를 협상합니다.

2. 민사 및 상업 서비스

(1) 제 1 심 단계

(b) 2 심 단계

1 1 심을 대표하지 않고 2 심만 대표하는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2. 이미 1 심을 대리한 경우 대리비는 1 심비의 절반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2 심 후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대리비가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되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재심 (항소) 단계

1 대표는 1, 2 심의 재심 (항소) 사건을 대표하지 않는다.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2. 이미 1 심 또는 2 심을 대리한 사건은 대리비는 1 심 또는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됩니다.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중재사건: 1 심 민상사건 요금의 배로 청구합니다.

(5) 사건 집행: 민상사건 1 심 기준에 따라 청구되고, 소송이나 중재사건을 대리한 사람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반값으로 청구한다.

3. 형사 사건

(1) 제 1 심 단계:

1 수사 단계 (검찰 자체 조사 포함): 6000- 18000 원;

2 기소 단계 검토: 6000-30000 위안;

시험 단계: 8000-50000 인민폐;

협상비 (사건의 복잡성, 민사 소송의 대상 등). ) 자소와 부수적 민사소송 사이.

5. 국가안전범죄, 흑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한 난제 사건과 관련해 대리비는 상술한 기준의 2 배에 따라 청구됩니다.

사건 처리에 오프사이트 출장이 필요한 경우 위탁측이 교통비, 숙박비, 장거리 전화비를 부담하는데, 이 비용은 협상이나 일회성 이용이 가능합니다.

(b) 2 심 단계

1 1 심을 대표하지 않고 2 심만 대표하는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2. 이미 1 심을 대리한 경우 대리비는 1 심비의 절반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심 후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대리비가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되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재심 (항소) 단계

1 대표는 1, 2 심의 재심 (항소) 사건을 대표하지 않는다.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2. 이미 1 심 또는 2 심을 대리한 사건은 대리비는 1 심 또는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됩니다.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채권채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a) 회계 관점

채권: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채권 배당금, 채권 이자, 기타 미수금, 선불금 등.

부채: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지급 어음, 미지급금, 지급 직원 급여, 미지급이자, 지급세, 지급채권, 기타 채무, 예치금 등.

(2) 개인 부채

(1) 부부측의 혼전 채무는 이미 * * * 동채로 전환된 것을 제외하고;

(2)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부부 한쪽은 부양의무자를 정할 수 없는 채무를 지원한다.

(3) 부부 한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생산이나 경영활동으로 발생한 채무를 독자적으로 모금하는데, 그 수입은 실제로 공동생활에 쓰이지 않는다.

(4)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 의해 결정된 재산은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 수반되는 채무에 속한다.

(5) 부부가 한 쪽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6) 도박, 마약 남용 등 부부 측의 불합리한 지출;

(7) 법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타 채무.

(3) 부부 공동채무.

1. 한쪽이 혼전에 빌린 재산은 이미 부부 공동재산과 이들 재산 구매로 인한 채무로 바뀌었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부채;

3. 생산경영활동으로 경영소득은 가정생활이나 배우자가 분담하는 채무에 쓰인다.

4. 부부 한 쪽이나 쌍방이 의료와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빚진 채무;

5.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채;

6, 노인 부양 의무로 인한 채무;

7. 부부의 공동 부채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부채.

채권채무 분쟁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소송 사건을 대리할 때, 유료기준은 일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과 각지의 경제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함께 채권채무 변호사의 구체적인 수수료는 관련 금액에 따라 청구되고, 일부는 건별로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