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변호사협회의 관리를 보완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협회의 산업관리활동과 변호사 집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의 규정과'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헌장' 의 정신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본 헌장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회원을 단결시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법률의 올바른 시행, 사회 공평정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과 문명의 진보를 촉진하는 것이다.
제 4 조 본 협회는 내몽고 자치구 사법청과 내몽고 자치구 사회조직등록관리부의 감독과 지도를 받고 중화전국변호사협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5 조이 협회의 중국어 이름: 내몽골 변호사 협회;
영어 이름:
우리 협회의 회지는 후허 하오 터 (Hohhot) 에 있습니다.
제 2 장 책임과 책임
제 6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집업하고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2) 교환 변호사의 업무 경험을 요약한다.
(3) 산업 규범 및 징계 규칙을 개발한다.
(4) 변호사 업무 훈련, 직업윤리 및 집업 규율 교육을 조직하여 변호사 집업 활동을 심사하다.
(5) 변호사 지원 인턴 활동을 조직하고 인턴을 심사한다.
(6) 보상 및 처벌 변호사 및 법률 회사;
(7)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나 신고를 접수하고, 변호사 집업 활동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재하고, 변호사의 불만을 접수한다.
(8) 회원 복지 사업을 조직한다.
(9) 변호사 직업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원을 조직한다.
(10)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변호사 협회 정관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내몽골 자치구 사법청에 등록한 변호사는 협회 개인 회원이다. 내몽골 자치구 사법청에 등록된 변호사 집업기구와 각 맹시 변호사협회는 본 협회의 단체 회원이다.
제 8 조 개인 구성원의 권리: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2) 합법적인 집업 권리를 누린다.
(3) 협회가 조직 한 학습 및 훈련에 참여한다.
(4) 협회가 조직한 업무 조사 및 경험 교류 활동에 참여한다.
(5) 협회가 제공하는 관련 혜택을 누린다.
(6) 정보 자원의 이용;
(7)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8) 본국을 통해 관련 부서에 입법, 사법 및 법 집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제 9 조 개인 구성원의 의무: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직업규범과 기준을 준수한다.
(3) 협회의 지도, 감독 및 관리를 수락한다.
(4) 의식적으로 변호사의 직업적 명성을 보호하고 회원 간의 단결을 유지한다.
(5) 협회가 조직한 직업 훈련에 참여한다.
(6)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 10 조 그룹 구성원의 권리:
(a) 협회가 주최하는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다.
(2) 협회의 정보 자원을 이용한다.
(3) 본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제 1 1 조 그룹 구성원의 의무: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여 본 회의 결의안을 전달, 관철 및 집행한다.
(2) 회원들에게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지키도록 교육한다.
(3) 회원들을 조직하여 협회의 각종 활동에 참가한다.
(4) 집행 기관의 내부 규칙 및 규정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5) 회원에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6) 변호사의 직업 책임 보험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7)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고 징수한다.
(8) 협회가 위탁한 업무를 맡다.
(9) 인턴 변호사의 관리를 강화한다.
(10) 변호사의 집업 활동을 평가하다.
제 12 조 회원은 본회에서 연간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 장 변호사 대표대회
제 13 조 변호사 대표대회는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변호사 대표 대회는 3 년마다 열린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대표의 3 분의 1 이상 제안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다. 변호사 대표대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제 14 조 전 지역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는 개인 회원 중에서 선출되며, 각 시 변호사 협회 이사회에서 개인 회원 중에서 선출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생성 방법은 본 협회 상무위원회가 정한다. 집업 변호사는 각 시 변호사 협회의 회장이며 자치구 변호사 대표대회의 천연대표이다.
필요에 따라 본 협회 상무위원회는 특별 초청 대표를 변호사 대표대회에 출석하도록 추천할 수 있습니다. 초청 대표의 직권은 본 협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15 조 대표는 변호사 대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1)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심의권, 의결권, 제안권, 제안권, 선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한다.
(2) 변호사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는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3) 이사회와 감사회의 업무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4)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16 조 변호사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의 정관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본 협회의 정관 시행을 감독한다.
(2) 변호사협회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감사회가 업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본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4)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5) 감독관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6) 감사 된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보고서 검토;
(7) 본 협회의 상호보조금 방법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본 협회의 상호보조금 수지 보고서를 심의한다.
(8) 이사회 이사의 선출 또는 해임;
(9) 감독관의 감독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10) 총회 국이 제기한 기타 사항을 고려한다.
(11) 중화 전국변호사협회에 정관 개정 등 중대한 사항을 건의합니다.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결의를 내리려면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대표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내린 정관 제정 또는 개정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제 17 조 본 협회 이사회는 변호사 대표대회의 상설 기구로,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변호사 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본 협회 이사는 좋은 직업윤리와 높은 전문수준, 3 년 이상 집업, 헌신 정신, 열성 변호사 업계 공익활동을 가진 집업 변호사 대표에서 선출됐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이다. 이사당 연임자 수는 3 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이사는 법률, 규정 및 변호사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성실과 근면의 의무를 이행하며, 협회의 이익을 보호하고, 직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과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사가 이유 없이 이사회 회의에 두 번 참석하지 않는 경우, 그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 19 조 이사회의 책임:
(1) 변호사 대표대회를 소집하고 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집행 이사 선출;
(3) 변호사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4) 변호사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5) 변호사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 부회장, 회장을 공동으로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6) 심사위원회는 종종 기능 부서의 사무실이 없다.
(7) 연간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보고서 검토 및 승인;
(8) 협회 상무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고려한다.
(9)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수여해야 할 기타 권한은 이사회가 행사해야 한다.
제 20 조 이사회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필요한 경우 상무이사회의 결정이나 3 분의 1 이상의 이사의 제의를 거쳐 앞당겨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안은 반드시 출석이사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회는 행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소집해 회의를 주재한다.
제 21 조 이사회는 감사회의 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듣고 감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이사회 본회의는 의장 한 명을 선출한다.
사람, 부사장 몇 명, 집행이사 몇 명이 사장을 구성하다.
일이 있을 것이다. 각 전무 이사의 연임은 3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상설기구로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입법회의 폐회 기간 동안 입법회의 기능과 권력을 행사한다.
(2)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부사무총장 인선을 결정한다.
(3) 본 협회 사무국 내 기관,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한다.
(4) 집행 이사회가 채택한 회비 사용 및 관리 방법;
(5) 연간 회비 예산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6) 이사회 회의를 앞당기거나 연기하기로 결정한다.
(7) 관련 산업 규범을 제정하고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업무 규칙을 비준한다.
(8) 변호사 대표대회에 참석한 대표와 초청 대표의 자격과 생성 방법을 확정한다.
제 24 조 상무이사회는 매년 적어도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목재협회의 업무를 연구, 결정 및 배치한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25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으로 연임할 수 있지만 2 회 연속 재직해서는 안 된다.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3) 이 협의회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4)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돕다. 필요한 경우 부원장은 원장으로부터 원장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위탁받을 수 있다. 부주석은 연임할 수 있지만, 모든 새 부주석은 새 부주석 수의 3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 26 조 협회는 의장 사무회의 제도를 실시한다. 총재 사무회의는 총재와 부사장으로 구성되며, 총재가 소집하여 적어도 4 개월에 한 번씩 열린다. 회장 사무회의는 상무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을 감독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제 6 장 감독관
제 27 조 본회에는 감사회가 설치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 부주석 몇 명, 감사 몇 명을 설치한다. 감사회 감사는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집업 변호사 대표에서 선출되고, 의장 부주석은 감사에서 선출된다. 감독자의 임기는 같은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매 회 감독자의 연임은 3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회 주석의 임기는 같은 행장과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지만, 연속 임직은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회 이사는 감사를 맡을 수 없다.
제 28 조 감사회 주석은 감사회 업무를 주재하고, 감사회 부주석은 주석의 일을 돕는다. 필요하다면 회장이 부회장에게 회장직을 맡길 수 있다.
감사회는 감사회의 업무 규칙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여 변호사 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감사회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3 분의 2 이상의 감사가 참석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3 분의 2 이상의 감사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감사회 의장 또는 부주석은 이사회, 상무이사회 및 총재 사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감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다.
제 29 조 감사회는 이사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가 변호사 대표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2) 상임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감독한다.
(3) 회비의 징수 및 사용을 감독한다.
(4) 상호 원조 자금의 사용을 감독한다.
(5)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
제 30 조 감독관은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감사회가 직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 협회의 회비 예산과 결산에 포함된다.
제 31 조 감사는 법률, 규정 및 변호사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성실과 근면의 의무를 이행하며 변호사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7 장 사무국,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 32 조 협회는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 사무실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고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는 사무국을 설립했다.
제 33 조 사무국은 사무총장 한 명,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한다. 사무총장은 상무이사회가 임명하고, 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상무이사회는 임면을 결정한다.
제 34 조 사무총장은 상무이사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사무국을 이끌고 일을 전개한다.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은 이사회 회의, 집행이사회 회의, 행장 사무회의, 감사회 회의에 참석했다.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2)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결의안을 조직한다.
(3) 사무국 기관 설립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사무국의 다양한 내부 규칙 및 규정의 수립 및 시행을 조직한다.
(5) 상무이사회에 사무국 내 기관과 부서의 책임자를 임면하도록 제청하다.
(6)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이 맡는 기타 업무를 맡다.
(7) 사법 행정 기관과의 관계를 조정한다.
제 35 조 전문위원회는 협회가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 작업 기관이다. 협회는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 징계, 홍보 연락, 여성 변호사 보호, 미성년자 보호, 공조 등 전문위원회를 설립한다.
전문위원회의 설립, 철회, 합병 및 분립은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을 설치하지 않고 업무 규칙을 제정하여 상무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해야 하지만, 위원상호 지원 방법은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한다.
제 36 조 전문위원회는 본 협회가 이론 연구와 업무 교류 활동을 전개하는 작업 기관이다. 형사 민사 금융 증권 외교 전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전문위원회의 설립, 철회, 합병 및 분립은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몇 명을 설치하고, 전문위원회는 활동 규칙을 제정하여 상무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 8 장 보상, 처벌 및 분쟁 조정
제 37 조 협회는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에 대해 상벌을 실시한다.
제 38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협회가 통보하여 표창, 보상, 영예 칭호를 수여하고 적절한 물질적 상을 줄 수 있다.
(1)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2) 민주주의와 법제 건설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것이다.
(3) 전국이나 본 지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성적이 현저하다.
(4) 입법과 사법업무를 개선하고 변호사 업계의 개혁과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다.
(5) 당위, 정부부문, 노동자, 청년여성 등 사회단체에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받았다.
(6) 보상을 받아야 할 기타 상황.
제 3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협회는 훈계, 통보 비판, 공개 비난, 회원 자격 취소 등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다. 전국율협에 따른 징계 규칙.
(1)'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및 기타 법률법규를 위반한 것
(2) 변호사 협회 정관 및 변호사의 직업 규범을 위반한다.
(3) 사회 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업 이미지와 명성을 손상시킨다.
(4) 변호사의 직업 윤리 및 실무 규율을 위반한다.
(5) 처분을 받아야 할 기타 징계 행위.
회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협회는 처벌권이 있는 사법행정기관에 행정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제 40 조 협회는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변론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공개적으로 회원 자격을 비난하거나 취소하는 규율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는 청문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면 협회는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제 41 조 위법 위반으로 내몽골 자치구 사법청에 의해 처벌된 위원은 일시 중지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당했다.
제 42 조 협회는 회원 간, 회원과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제 9 장 경제 비용
제 43 조 협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a) 회비;
(2) 재정 배분;
(3) 기부
(d) 기타 합법적 수입.
제 44 조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회비는 연별로 받고, 회원은 매년 등록하기 전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각 도시의 변호사 협회는 현지 회원에게 회비를 받을 책임이 있다.
회비 기준과 관리 방법은 상무이사회가 제정해 변호사 대표대회 통과 후 시행한다. 내몽골 자치구 사법청, 내몽골 자치구 사회조직등록관리부, 중화전국변호사협회에 신고했다.
제 45 조 본회는 회비 관리를 강화하고 회비 예산과 결산을 제정하고 회비 수지 상세 장부를 만들어 매년 감사된 회비 수지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6 조 회비는 다음 지출에 사용된다.
(1) 내몽골 자치구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회장 사무회의, 감사회 회의 등의 업무회의를 개최한다.
(2) 인턴십 보장;
(3) 회원에 대한 상벌
(4)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활동;
(5) 회원에게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업무 훈련을 조직한다.
(6) 다양한 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7) 고정 자산 취득 및 일일 관리 활동;
(8) 회원 복지 사업;
(9) 변호사의 업무를 홍보하고 변호사 간행물을 출판한다.
(10) 뮤추얼 펀드의 비례 분배;
(11) 중국 전국 변호사 협회에 회비를 납부한다.
(12) 상무이사회가 승인한 기타 필요한 지출.
제 10 장 부칙
제 47 조 구설구의 시는 필요에 따라 지방변호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연맹도 필요에 따라 지방변호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각 맹시 변호사 협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와 법인으로, 각 맹시 변호사의 자율조직으로, 법에 따라 해당 지역 변호사와 그 집업 기관에 대한 업계 관리를 한다.
각 맹시 변호사 협회는 독립된 사무실과 전임 인원을 가져야 한다.
각 맹시 변호사협회는 협회의 단체 회원이며 맹시 사법행정기관과 사회단체 등록 주관부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내몽고 자치구 각급 변호사 협회에 적용된다.
제 49 조 본 헌장은 전 지역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수정하였으며, 협회 상무위원회는 해석을 담당했습니다.
제 50 조 본 헌장은 변호사 대표대회가 통과된 날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