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감찰법은 감사위원회가 본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위법공직자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감찰법은 감사위원회가 본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위법공직자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 대해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다. 감사회는 본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분 의무를 이행한다.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감사 대상이 있는 기관에 감사 건의를 제출하다.

감사위원회는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 대해 행정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본 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분의 의무를 이행한다. (1) 공직자에 대해 염정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직무 수행, 공정용권, 청렴정치, 품행이 단정하게 감독한다. (2)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범죄 혐의를 조사한다. (3)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감사 대상이 있는 기관에 감사 건의를 제출하다.

감찰법 제 45 조는 상술한 규정을 정련하였다. 감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6 가지 처분 방식을 할 수 있다.

첫째, 관리 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인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직무위법 행위가 있지만 줄거리가 가벼운 공직자를 일깨우고, 교육을 비판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검사하거나, 훈계하는 것이다. 이 상황은 처분이 가장 가벼운 결과이다. 행정처벌법'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로 위법 줄거리가 경미하고, 줄거리를 더 관대하게 처리한 공직자, 그리고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비판 교육을 받은 후 확실히 회개 표현을 하고, 납치를 당하거나 위법활동에 참가하는 공직자를 협박했다.

두 번째는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 행정징계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법정 절차에 따라 불법 공직자를 처리하다.

셋째,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리더는 관리 권한에 따라 직접 책임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에 책임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처분 결과입니다.

넷째, 감찰기관이 조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의견을 내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이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결과이다. 형사소송법 제 12 조는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때 유일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은 공직자가 직무범죄를 구성하는지, 범죄를 구성하는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여부뿐이다.

다섯째, 감찰 대상이 있는 기관의 염정건설과 직무 수행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감찰 건의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 네 가지 처리 방법을 기초로 추가된 다섯 번째 처리 방법으로, 다른 네 가지 방법과 병행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15 조 감사기관은 (1) 중화인민공화국 * * * 산당기관,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각급위원회 기관, 민주당 기관 (2) 법률, 법규 허가 또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관리하는 조직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유 기업의 관리자; (4) 공교육, 과학 연구, 문화, 의료위생, 스포츠 등 기관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5) 기층 대중자치단체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6)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기타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