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가 가족들에게 면회를 통보했다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판결이 발효돼야 하고 당사자는 형을 집행하도록 인계돼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형사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는 구금된 당사자의 가족이 면회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면회는 판결이 내려진 후에만 가능합니다. 효과로 가족 구성원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설명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후 2심 법원이 사건을 검토해 재판을 열지 않고 2심 판결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즉시 발효되며, 구치소에서는 가족들에게 면회를 통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미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가족들은 변호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알 수 있고, 변호인은 2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사건의 진행상황도 알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심 인민법원은 다음 사건에 대해 합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 1 ) 피고인, 사립 검사 및 그의 법적 대리인이 1심에서 발견된 사실과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 사건으로, 이는 유죄 판결 및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항소 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
(3) 인민검찰원이 항의하는 사건
(4) 법정에서 심리해야 하는 기타 사건.
제2심 인민법원이 재판을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심 인민법원은 사건 발생지 또는 원심 인민법원 소재지에서 항소 및 항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회의를 열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324조: 제2심 사건이 법원에서 심리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피고인을 심문해야 하며, 다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공동패널의 모든 구성원은 검토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