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문제에 대한 처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이유를 진술하고 재처리를 요구하는 행위다.
검거는 기관 단체 기업 사업 기관 개인이 사법기관에 위법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적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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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이 다르다
불만의 목적은 주로 당사자 자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불만의 목적은 공무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이나 기타 전문기관이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기관과 지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3. 다른 대상.
고소의 대상은 인사처리 기관의 결정이고, 고소의 대상은 공무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관과 그 지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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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다릅니다.
법률은 불만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인사관계를 다루지만, 기관과 그 지도자의 불만 내용에 대한 제한은 없다. 공무원들이 이 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한 기소할 수 있다.
5. 절차가 다릅니다.
합법적이고 완벽한 검토, 항소, 재항소 절차, 계층 제한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계층별로 차급으로만 신고할 수 있지만, 항소는 계층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