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며, 법정 절차에 의해 확인되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엄중히 단속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는 의료를 강제한다. 간헐적인 정신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일 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환자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량하거나 처벌을 줄일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정신과 의료기관이 부족해 자금과 인재가 부족해 중성정신질환 환자의 30% 미만이 좋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중 70% 는 양호하고 완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70% 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 중 일부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사회의 숨겨진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법정에서 만난 것은 바로 이런 숨겨진 위험들이 비극으로 변하는 생동감 있는 사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8 조는 정신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피해 결과를 초래하고, 법정절차에 의해 확인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엄중한 관리와 의료를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강제 의료.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병자 범죄의 위험성은 예방난, 구제난, 구제난, 처벌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범죄자가' 무죄 석방' 을 받고 사회공정정의의 기준에 따라 재판과 처벌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심리적 위로와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면 사회의 불만과 법률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정부에 상방, 사회에 보복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사회에 불안정 요인과 나쁜 영향을 끼친다. 동시에, 행위자를 사회로 나아가게 하면 사회에 큰 위험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형법에서 정신환자를 겨냥한 범죄를 재판 실천에 포함시키고 조작성을 갖추기 위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강제 의료 절차를 전문적으로 증설해 적용 범위, 결정 주체, 시동 절차, 재판 절차, 구제 절차, 해제 및 제한 메커니즘 등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의 규정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형사강제의료절차의 공백을 메웠으며, 폭력정신환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인문적 배려와 권리 보호를 반영했다. 우리가 정신환자 범죄를 심리하는 단계는 1, 정신환자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판단이 두 단계로 나뉜다. 우선 행동인이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정신전문의가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의 유형 및 정도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둘째, 행위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지 더 판단해야 한다. 이는 사법직원들이 행위자가 식별이나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책임 능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관건이다. 둘째, 정신감정 시간과 절차. 일반 형사사건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하고, 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 절차에서,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대리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제기한 경우, 공안기관은 심사기소 단계에서 검찰에 항소를 제기하거나, 법정 단계에서 법원에 항소하거나 공안기관이 자발적으로 사법검진을 신청하여 범죄 용의자가 정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통보한다. 관련 행정부의 의뢰를 받아 자질이 있는 전문부서가 행위자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다. 셋째, 정신병 환자로 인정되는 범죄 처리. 정신환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조작 절차는 공안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이송해 기소하는 것이다. 검찰원이나 법원은 범죄 용의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전문가를 초청해 범죄 용의자의 정신 상태를 감정해 형사책임능력을 판단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고 형사 책임을 추궁하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이미 범죄를 구성했지만, 범죄 당시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안강병원으로 이송해 강제 치료를 하기로 했다. 강제 의료 사건 심리에는 정신환자의 특수성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하나는 심리와 서면 심리를 결합하는 원칙이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강제 의료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단, 신청인이나 피고의 법정대리인은 청문회를 열지 않고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동시에, 강제 의료 사건의 심리에서도 정신건강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이름, 초상, 주소, 근무단위, 병력 등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즉 강제 의료 사건을 개정하여 관련 정신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더 잘 보호할 수 없다. 둘째, 관련 정신환자가 사회에 계속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강제적인 의료 결정을 내릴 것인지의 관건이다. 정신환자가 사회에 계속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신환자의 인신위험성과 그 가족의 통제력 두 가지 관점에서 필요성 심사를 할 수 있다. 정신병 환자의 개인적 위험에는 병리 및 경험이 포함됩니다. 병리 수준은 관련 정신환자가 아직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발병이 계속되고, 심지어 심해지기 때문에 폭력 행위의 병리 기반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경험 수준은 관련 정신환자가 범죄 후 폭력을 자주 실시하거나 새로운 폭력을 실시하며 경험과 상식에 따라 폭력 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제 529 조 제 2 항을 해석하여 인민검찰원이 강제 의료 신청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피청구인을 만나야 한다. 예를 들어, 피신청인이 우리 병원에서 방화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정 회원들은 피신청인의 임시 보호병원을 만날 것을 요구했다. 신청인이 며칠 전에 철제 손잡이를 삼켰기 때문에 수술 후 몸과 정신이 회복되지 않아 주치의는 우리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XXX 의 치료 상황과 신체 상태를 소개하고 치료를 계속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 계모와 이웃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족들이 적절한 통제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강제 의료 결정을 내렸다. 셋째, 전문가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원칙. 강제의료사건 심리에서 감정인과 증인은 관련 정신환자가 강제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근거다. 판사는 보통 정신과학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인을 직접 출두해 검찰과 피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법정대리인의 문의를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정신병자와 관련된 사건 심리에서 정신병자의 자백은 일반적으로 무의미하다. 관련된 모든 정신병자는 병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건 발생 직후 한 자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인 증언도 사건 결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면 객관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다. 네 번째는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는 원칙이다. 해석 제 528 조 규정: 강제 의료 사건을 심리하려면 피청구인이나 피고의 법정 대리인에게 출석해야 한다.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이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지원 기관에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여기서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다. 피의자에게는 형사책임이 없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정신환자의 소송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섯째, 민사소송 분리 원칙. 강제의료사건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이 무형사책임능력자로 인정받아 법적 결과를 초래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해악행위가 피해자와 사회에 끼친 피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민사배상 처리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강제 의료 절차의 개시는 형사사건의 철회를 기초로 한다. 형사범죄가 없다면 당연히 형사부민사소송을 접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형사부민사소송은 형사사건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강제 의료 절차의 심리 기간은 한 달이며, 시간이 짧아 민사배상 사항을 동시에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여섯째, 법원 판결 원칙. 강제 의료 절차의 설립은 본질적으로 원래의 행정 결정 기능에서 사법심사 절차로 바뀌었다. 강제 의료를 시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검찰이 시동을 신청하는 것이다. 즉 공안기관이 이송하거나 심사기소 과정에서 발견된 정신환자가 강제의료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강제의료를 신청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법원이 발동하기로 결정한 방식, 즉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제의료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강제의료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법원만이 폭력행위가 있는 정신환자에 대해 강제적인 의료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지만, 행위자가 폭력이 없어도 강제 의료가 필요하다면 인민법원 판결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 제 288 조 규정에 따르면 인신위험이 없고 더 이상 의무의료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제때 해의를 제기하고 강제 의료를 결정한 인민법원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일곱째, 재심의 원칙. 제 536 조 규정 설명: 강제의료를 확정한 사람,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근친이 강제의료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강제 의료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이 이해관계자가 동등한 복의권을 향유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적인 의료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중국 사법의 또 다른 진보이다. 정신범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