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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호사를 찾는 방법
변호사를 청하려면 첫 번째 단계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다. 물론 형사사건은 민사 변호사가 아닌 전문 형사변호사에게 넘겨야 한다. 친구의 소개나 인터넷 검색 자료를 통해 형사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는다.

두 번째 단계는 변호사와의 만남 장소를 확정하고 변호사가 있는 법소에서 직접 소통할 것을 건의한다. 첫째, 변호사의 신분을 확정할 때 변호사 자격 심사와 변호사 집업 허가증이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직접 대면하여 변호사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로펌은 변호사의 집업 기관이다. 로펌에 가서 변호사의 집업 기관을 알아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건의 관련 상황을 직접 변호사에게 자세히 알려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법률 분석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단계, 당사자가 이 변호사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로펌에 직접 가서 위임 수속을 밟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는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