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노동 분쟁 중재 신청서를 한 양식에 두 부 제출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주소, 전화.
2. 고용주의 법정 대리인의 이름, 주소, 이름 및 직위.
중재 요청 및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5. 납품 단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