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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가 법정에 출두하는 변호사는 율소 공문을 제공해야 합니까?
위탁대리인은 변호사이며, 로펌의 공서를 제출한다. 대리인은 시민이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법의 규정에 따르다.

노동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노동 분쟁 중재 신청서를 한 양식에 두 부 제출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주소, 전화.

2. 고용주의 법정 대리인의 이름, 주소, 이름 및 직위.

중재 요청 및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5. 납품 단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