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행정조치' 제5조에 따라 법률사무소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정부가 부과하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p>
(1) 민사 소송 사건 대행사,
(2) 행정 소송 사건의 대리인 역할,
(3) 국가 대리인 역할 배상 사건,
(4) 형사 사건에서 용의자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 상담, 항소 및 고발 대리, 재판 계류 중 보석 신청,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개인 검사 역할, 피해자 소송 대리인;
(5) 다양한 소송 사건에서 항소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로펌이 제공하는 기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시장 조정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