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1 윈난성 인신상손해배상기준배상가격은 전년도 주민평균임금으로 계산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해' 도심 통일인신손해배상기준 시범을 허가하는 고시' 는 관할 구역 내에서 통일도시주민인신손해배상분쟁배상기준 시범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부여했다. 즉, 토지의 일부, 수명, 가격, 모두 도시 기준으로 보상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보상 항목 및 계산 기준에 관한 규정, 2003 년 2 월 4 일 최고인민법원이 통과시킨'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2003] 20 호) 이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대한 법적 해석을 한 뒤 공안부가 발표한'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에 따르면 인신손해배상기준은 보상 항목: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배상액은 1 심 법원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권리자는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성형비용 및 기타 후속 치료비에 대해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2.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3. 간병인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숙박비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이유로, 그는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 등 합리적인 부분은 배상해야 한다. 6.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7.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8. 장애배상금장애배상금장애일로부터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 (이하' 기수') 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부상자의 장애 정도는 1 급 (100%) 부터 10 급 (10%) 까지10 등급으로 나뉜다 1 차 기준 × 연한 × 100% 다중 장애 등급 계산 방법: 최대 장애 보상 지수+장애 보상 추가 지수 1+ 장애 보상 추가 지수 2+ ... 장애 보상 추가 지수 n 장애 보상 추가 지수 범위는/KLOC-입니다 4 단계 기수 × 연한 ×70% 4 단계 장애 7%; 레벨 5 카디널리티 × 수명 ×60% 레벨 5 장애 6%; 6 급 기수 × 연한 ×50% 6 급 장애 5%; 7 개의 기수 × 연한 ×40% 7 개의 장애 4%; 레벨 8 카디널리티 × 수명 ×30% 레벨 8 장애 3%; 레벨 9 카디널리티 × 수명 ×20% 레벨 9 장애 2%; 레벨 10 기수 × 연한 × 10% 레벨 10 장애1%; 9. 장애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10. 부양자 생활비 부양자는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1. 재활비 및 후속치료 관련 비용. 배상 의무자는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및 후속치료비도 배상해야 한다. 보상 기준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서,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12. 장애 후 간호비의 간호 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13, 장례비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