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리인이 재심을 신청하면, 대리된 사건이 이미 심리가 끝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2. 인민법원은 소송대리인 마킹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마킹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서기원이나 다른 법정 직원들이 참석해야 한다.
3. 소송 대리인은 소송 과정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해야 하며, 본 사건 서기원이나 판사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인민법원 관련 부서의 직원에게 연락하다.
4. 소송대리인은 본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변호사증이나 신분증 등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60 조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제 38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