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변호사는 변호인,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가할 때 반드시 변호사의 출정 복장을 입어야 한다.
제 3 조 변호사 출정 복장은 변호사 가운과 스카프로 구성되어 있다.
제 4 조 변호사는 법정에 출두하여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한 복장은 법정소송에서만 사용되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입어서는 안 된다.
(b) 변호사 복장은 법정에 출두할 때 규정에 따라 밝은 색 셔츠, 스카프, 변호사 가운, 변호사 배지 등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 어두운 양복바지와 어두운 구두를 신고, 여성 변호사는 어두운 양복치마를 입을 수 있다.
(3) 변호사 복장을 깔끔하고 평평하게 유지하고, 깔끔하지 않거나 파손된 옷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변호사가 변호사를 입고 법정에 출두하는 복장은 엄숙하고 엄숙한 정신을 보여야 한다. 법정 복장 외에 변호사는 다른 옷이나 액세서리를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 5 조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한 옷의 스타일, 원단, 색깔은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상무위원회가 심사한다.
제 6 조 중화전국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는 의류의 통일 제작을 담당한다.
중화전국변호사협회의 허가 없이 변호사 법정복을 제작하여 변호사 법정복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
제 7 조 중화 전국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복장 양식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각급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한 의류의 사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9 조 로펌은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는 옷의 관리를 책임진다. 변호사 출두예복은 분실이나 심각한 손상으로 재구매해야 하는 로펌이 소재지 시급 변호사협회에 신청했고, 도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협회는 전체 신청을 총결산하고 중화전국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법정예복 구입을 신청했다.
제 10 조 중화전국변호사협회는 매년 6 월 1 일부터 20 일까지, 2 월 1 일부터 20 일까지 변호사 출두 의류 구매 신청을 접수한다.
제 11 조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는 의류 비용은 로펌이 부담한다. 변호사가 로펌에서 전출할 때, 변호사의 출전복은 로펌에 반납해야 한다.
제 12 조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여 옷을 양도하거나 비변호사에게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 분실 또는 손상이 있으면 즉시 현지 변호사 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13 조는 본 방법을 위반한 경우 중화전국변호사협회' 변호사협회 회원처분규칙' 을 참고해 변호사협회가 규율처분을 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통보비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