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2 조 조사관들은 컴퓨터 데이터나 녹음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를 수집할 때 관련 자료의 원본 전달자를 요구해야 한다. 전달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복사본을 제공하는 조사관은 조사 기록에 그 출처와 제작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제 70 조 일방 당사자는 다음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 증거는 반박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a) 서증 원본 또는 서증 원본과 오류 없는 사본, 사진, 사본, 발췌본;
(b) 원본 물리적 증거 또는 사본, 사진, 비디오 자료 등. 원래의 물증과 일치하다.
(3) 다른 증거가 있는 합법적으로 얻은 시청각 자료 또는 시청각 자료와 증명된 사본;
(4)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법정절차에 따라 물증이나 현장 검문록을 만들도록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