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에서 원고는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대리 변호사가 있더라도 원고는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원고가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원고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서면 자료가 있어야 하며, 원고의 이혼 의지 (이혼 주장) 와 법원이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도록 허용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너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이 이혼 사건을 허락한다면 원고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결석 판결을 내릴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22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3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