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경수사부가 안 하면 어떡하지?
당사자는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법정입건 조건에 부합하며 인민검찰원 입건 수사나 공소 제기가 필요한 사건이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의 관할에 속하며 공안기관이 입건해야 한다. 그럼, 수사대대는 입건했지만 사람을 잡지 않으면 어떡하지? 경제 수사 기간 동안 조건에 부합하는 공안기관은 형사구금이나 체포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입건이란 공안, 사법기관 및 기타 행정법 집행 기관이 각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항복, 자소 등의 자료를 심사한 뒤 이미 범죄 사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때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하기로 한 소송 활동을 말한다. 공안기관이 입건 수사를 결정한 후에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언제 사람을 잡을지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간 제한은 없다. 일반적으로 사건 입건 수사 당시 범죄 용의자는 이미 구치소에 있었다. 사람이 체포된 후 먼저 구금하고 30 일 이내에 이송한다. 수사대대를 거쳐 입건했지만 사람을 잡지 못하면 세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 1. 파출소에 복의를 제출하다. 2.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3. 상급 공안기관 경찰 감찰관부에 보고하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1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 1 15 조는 공안기관이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경 또는 죄중 증거를 수집, 인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