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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환장을 받은 후 법원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원고가 법원 소환장을 받은 후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이 자동으로 고소를 철회한다.

피고가 법원 소환장을 받은 후 법정에 도착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다.

2. 개정은 법원이 개정 전 준비를 마친 후 법정이나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이다.

원피고와 피고는 반드시 개정 시 법정에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은 질증을 해야 한다. 법원은 쌍방이 제출한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피고는 소환장을 받은 후 법정 심리에 참석하지 않고 증거기회, 상대방의 증거를 증명할 권리, 자신의 관점과 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상실했다.

소수의 당사자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3. 결석 판결제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민사소송제도이다.

결석 판결은 인민법원이 오직 한 당사자만 법정에 출두하고, 한 당사자만 법정에 출두해 문의, 증거 확인, 의견 청취,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당사자가 제기한 기소장 또는 답변장, 증거 심사 검증 후 법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다.

결석 판결은 직접 판결하는 것과 비교된다.

결석 판결은 출석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결석 판결제도는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결산률을 높이고,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민사소송법' 제 143 조는 원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소환장 전달 방식

1, 직접 송달, 일명 송달, 인민법원이 사람을 파견하여 소송서류를 수령인이 서명한 송달 방식을 직접 송달합니다. 직접 납품은 가장 기본적인 납품 방식이다.

즉,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직접 배달하여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유치송달이란 송달인이 무리하게 소송 서류 전달을 거부하고, 송달인은 소송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두고 송달된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3. 위탁 송달이란 민사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가 어려울 때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탁 배달과 직접 배달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4. 우송송은 인민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송달인에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법원의 우편물 배달은 보통 배달인의 거주지가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배달하기 어려울 때의 송달 방식이다.

5. 송달 전달은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인에게 송송송송송한 부서에서 대리접수한 후 송달인에게 송송송송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배달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1) 수취인은 군인으로, 단 이상 단위 정치기관을 통해 배달한다. (2) 송달된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 노동 개조 기관을 통해 이송된다. (3) 배달인이 노동을 통해 교양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노동을 통해 교양기관에 전달된다.

대신 전달된 기관, 단위는 소송 서류를 받은 후 즉시 송달인에게 서명을 하고 송달인이 송달증에 서명한 시간을 송달일로 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