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인으로 위탁된 권리.
2. 사건 자료를 조회, 발췌, 복제할 권리와 회견, 교류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 40 조는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본 사건의 소송문서,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 39 조는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
3. 수사증거권. 이것은 변호인의 권리이며, 다른 변호인은 이 권리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 43 조는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증인출두 증언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4. 검토 및 기소 단계에서 변호 할 권리.
5. 법원 조사 및 법원 토론에 참여할 권리.
6, 피고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권리가 있다.
7. 변호인은 법정기한 외에 강제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8, 항소권.
9.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변호할 권리와 개인의 권리는 불가침이다.
10, 항변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은 위탁사항이 불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해 위법 활동에 종사하거나 의뢰인이 사실을 숨기는 경우 변호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