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변호사 집업관리법' 제 28 조, 판사, 검사로 일했던 변호사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변호사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원심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처리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41 조 * * * 판사, 검사로 일했던 변호사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서 퇴임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제 36 조 * * * 판사는 인민법원 퇴임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 원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족으로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