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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데, 피고가 즉석에서 반소할 수 있습니까?
첫째, 이혼 사건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피고가 반소할 수 있습니까?

원고가 이혼 1 심을 기소하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혼 사건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데 피고가 반소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을 위탁하고 위임장을 발급한 후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재판에 참가할 수 있다. 단 몇 가지 예외가 있다. 20 12 년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109 조는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가 소환을 통해 두 번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신청에 관한 것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 12 조는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가 부양, 부양, 부양의무를 지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의 경위를 규명할 수 없는 피고를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제 62 조는 이혼 사건에 소송 대리인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이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한 본인은 여전히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민사소송법은 신분관계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했는데, 인신권은 당사자의 인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혼인 관계. 만약 내가 법정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부부 관계가 정말로 결렬되었는지와 같은 실체 문제에서 사건의 사실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도 재판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률에 이런 설정이 있다.

그럼 법이 예외를 허용하나요? 이혼 사건의 원래 피고가 객관적인 이유로 소송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면 법률의' 자비' 를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예' 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62 조는 이혼 소송 당사자가 출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 즉 당사자가 특수한 상황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인민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예외도 허용한다. 그러나 이곳의' 특수한 상황'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사법해석도 이러한' 특수한 상황' 을 해석하지 않았다. 사법실천에서, 보통 법정 상황에 근거하여 증인을 판단하는 것은 확실히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 어렵다.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 할 수없는 법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쇠하거나 법정에 출두할 수 없습니다.

2. 정말 안 되면 특직을 떠납니다.

3, 도로가 특히 길고, 교통이 불편하며, 출정하기가 어렵다.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혼 사건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최근 몇 년 동안 이혼 분쟁 사건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혼 분쟁 사건에서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현상도 가끔 발생하는데, 주로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난다. 하나는 피고를 찾을 수 없고, 피고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피고를 찾을 수 있지만 피고는 고의로 출정을 피했다. 우리 국민법전은 중재가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필수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조정의 조건과 가능성이 없어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거나 이혼을 판결하거나 심지어 일부 사건에서 직접 판결을 내리기도 어렵다. 변호사는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불공평하고 피고에게 용인하면 조화로운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이혼 사건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라 결석 판결을 내린다.

이때 판사는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원고가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도 판사는 사건에 대해 이혼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때 결석 판결이라 피고에게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이혼 소환장을 받은 후 제때에 소송에 참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혼 사건에서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1, 재판에 불참하고, 재산을 나누고, 손해를 본다.

이혼 사건에서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상실하고 재산 분할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집을 법정에 출두하여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쪽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 줄 것을 판결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집에는 절상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서 보상해 주고 싶어 한다.

또 양측이 어떤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법원은 일반적으로 원고의 의견을 채택한다.

2. 재산 분할에 불복하면 단독으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판결이 발효된 후 재산 분할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법정 기한 내에서만 상소할 수 있고 별도로 기소할 수 없다. 판결이 내려진 후 피고는 이전 소송에서 아직 일부 재산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이혼 후 재산분쟁을 이유로 이들 재산을 추가로 분할할 것을 기소할 수 있다.

이혼 사건에서 원고에 비해 출정하지 않는 것은 보통 피고가 출정하지 않는 것이다.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으면 기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때 피고가 반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