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구치소에서 가족들이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모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에 3 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만날 때마다 가까운 친척은 세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범범은 구금 기간 동안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족과 통신하고 만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아직 심리중인 기간에 속하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는 피하고, 외부와의 통신과 회견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탁된 변호사만 만날 수 있다. 구금 시설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구금 시설은 5 일 이내에 구금 시설의 주소, 회견 날짜 및 준비 절차 등을 포함한 가족 통지를 보냅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게시된 전화 문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P > 형사판결이 발효된 후 남은 형기가 3 개월 미만이면 구치소에 남아 복역하고 가족들은 구치소의 다음 접견일에 예약회견을 할 수 있다. 형기가 3 개월 이상이면 1 일 이내에 감옥에 던져져 복역한다. 감옥에 들어가기만 하면, 감옥은 가족들의 심정을 감안해 수시로 만날 수 있도록 안배해 주지만, 각지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감옥 측과 미리 연락하고 상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는 한 달에 한 번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안배한다. 한 번에 3 분에서 1 시간. 범죄자가 만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범인의 가까운 친척과 보호자를 가리킨다. 근친은 직계 혈육과 3 대 내 방계 혈육을 가리킨다. 특히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악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백부모, 이모 부모, 자신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가 만남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및 기타 범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른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 교도소는 범죄자의 개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감옥의 비준을 거쳐 만날 수도 있다. < P > 법적 근거:' 구치소 조례' 제 28 조: 수감자는 구금 기간 동안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족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아직 심리중인 기간에 속하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는 피하고, 외부와의 통신과 회견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탁된 변호사만 만날 수 있다. 구금 시설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구금 시설은 5 일 이내에 구금 시설의 주소, 회견 날짜 및 준비 절차 등을 포함한 가족 통지를 보냅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게시된 전화 문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