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23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2 개월 이내에 항소와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수반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본 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항소와 항소를 접수하는 기한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