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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는 절차
법적 주관성:

1, 범죄 용의자의 자연조건 2, 참여 여부, 혐의 사건 3, 유죄인 경우 유죄 판결 양형과 관련된 주요 사실과 줄거리 4, 무죄인 경우 무죄 항변 5, 강제조치를 취하는 법정절차가 완비되었는지 여부,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6, 강제조치를 취한 후 인신권리와 소송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7,

법적 객관성:

첫째,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1.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률 원조를 의뢰하거나 변호인을 맡는 경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사소에 로펌 소개서, 위임서,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 친족 고용 또는 관련 기관, 기관이 고용 요구를 전달하는 경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로펌 소개서를 발행하고, 구치소에 변호사 집업증을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공인위탁서에 서명하여 확인한다. 구치소에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변호사 수는 1 2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턴 변호사와 자격증을 소지한 변호사 조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변호사가 문의 필기록을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다. 4. 변호사는 살인, 강도, 도발 등 폭력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여성으로 만나는 사람은 2 명 이상이어야 하고, 1 회견 대상은 인턴 변호사, 변호사 보조가 될 수 있다. 5. 특별한 사정으로, 변호사는 공휴일과 정상 근무시간 외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로펌에 서면으로 신청해 보호소 분관 지도자의 비준을 신고해야 한다. 변호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견을 신청한 경우, 구치소는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48 시간 이내에 회견 준비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제때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6. 변호사와 범죄 용의자, 피고인 간의 왕래 서신은 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 부서를 제출하고, 사건 처리 부서에서 교도소로 이송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전달해야 한다. 변호사는 이 편지를 복사해서 등록해야 한다. 7.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구치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물품, 편지를 무단으로 전달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 무선 통신 장비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빌려서는 안 된다. 구금 시설의 관련 규정은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8. 구치소는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적절한 회견실을 마련해야 한다. 피담화인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면, 파수꾼은 경비방식에 주의를 기울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대화할 때의 우려를 최소화하거나 최소화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에 따라 변호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구치소의 보호자는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변호사의 인신안전을 보장하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탈출, 범죄, 자살을 방지해야 한다. 회견이 끝난 후 변호사는 구치소의 규정에 따라 파수꾼에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이송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회의에서 변호사가 용의자와 피고가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화를 잘 내고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관리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둘째,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는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비준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했다. 변호사는 중앙 6 부서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48 시간 내에 회견을 안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회견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는 관련 부서에 반영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서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에 서면 신청을 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이 회견을 비준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는 서면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이나 사건의 성격 자체가 국가 비밀과 관련이 없다면 변호사는 재검토를 제기하거나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후 규정 절차에 따라 회견 수속을 밟는다. 이 시점에서 형사변호인으로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의뢰로 보석심사 신청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법적으로 규정한 보험후심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결국 보험후심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