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하기 전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소를 모르면 변호사에게 공안기관에 의뢰하여 피고인의 호적 주소를 조회할 수 있다. 피고의 호적 정보를 제공한 후 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2.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피고를 찾을 수 없어 정상적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만료되면 법원은 재판에 결석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기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1.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명확한 피고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소송 요청 및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기소장은 형사 자소 사건의 자소인이나 민사, 행정사건의 원고인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서면 진술이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09 조
원고가 피고의 이름,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피고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에 충분하다면 명확한 피고를 식별할 수 있다.
고소장에 열거된 피고의 정보는 피고를 명확하게 식별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시정을 알릴 수 있다. 원고가 바로잡은 후에도 피고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인민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