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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입 방지에 관한 세 가지 규정
법률 분석: 사법개입을 방지하는' 세 가지 규정' 은 지도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기록, 보고, 책임 추궁에 관한 규정, 사법기관 내부인원이 사건의 기록과 책임에 대해 추궁하는 규정, 사법인원과 당사자, 변호사, 특수이익관계자, 중개조직과의 접촉 소통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408 조. 환경보호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 직원들은 심각한 책임을 지지 않고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하며, 공적 재산이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인명피해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제 408 조 중 한 명은 식품의약품 안전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다른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1) 식품안전사고나 약품안전사건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한다. (2) 발견된 심각한 식품의약품 안전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3) 의약품, 특수식품 심사 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신청에 대한 허가를 허가한다. (4)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5)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다른 행위가 있다. 편애와 편애로 전액죄를 범한 사람은 중징계에서 나온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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