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3 증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범죄 용의자가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첫 심문을 받기 전에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비변호사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없고, 검찰원 심사 기소 단계에서만 회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원의 허가를 받아야 만날 수 있다.
가족들의 경우 재판 전에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입법 목적은 주로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가족의 관심 등을 근거로 범죄 용의자가 공모하거나 증거를 파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내 대답이 너에게 유용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