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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배상은 어떻게 중재합니까?
1, 중재 준비.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중재 신청을 접수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서 사본, 중재 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심리를 진행하고 중재 판결을 내리다. 3, 중재 판정을 검토하고 내린다. 4. 중재 판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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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매년 자동차를 늘면서 도로 교통사고가 상승세를 보이거나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곧 해결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1 년 정도 미뤄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무기한 미뤄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 중재 중 배상 절차와 주의가 필요한 문제를 답변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교통 사고 중재 보상 절차

중재 신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체결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협의에 합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중재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 외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침해 피해 보상 논란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신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합의한 중재기관이 쌍방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해 분쟁을 해결하는 행위다.

1, 중재 준비.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중재 신청을 접수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 판정서 사본, 중재 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인의 답변서 사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신청인에게 전달되며, 신청인이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재정은 당사자가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 중재인으로 구성되거나 1 또는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2. 중재.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심리를 진행하고 중재 판결을 내리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동의한 것은 공개될 수 있지만, 국가 비밀과 관련된 것은 예외이다.

3, 중재 판정을 검토하고 내린다.

중재정은 교통사고의 원인, 책임, 초래된 손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손해배상 분쟁에 대해 실질적인 판결을 내렸다. 중재정은 안건을 평의할 때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다면 수석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최종 중재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 중재 과정에서 일부 사실이 이미 명확하다면 중재정도 먼저 명확한 사실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에는 중재 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4. 중재 판정의 집행.

중재 기구는 민간 분쟁 해결 기구이기 때문에 스스로 중재 판결을 집행할 권리가 없다. 중재 판결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중재 판결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교통 사고 피해 보상 분쟁 중재는 문제에주의를 기울여야한다.

1. 교통사고 배상을 중재할 수 있습니까?

공백법은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분쟁을 중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 3 조는 다음과 같은 논란은 중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결혼, 입양, 후견, 부양, 상속 분쟁

(b)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이 처리해야 할 행정 분쟁.

따라서 당사자가 교통사고 보상 문제에 대해 중재협의를 달성하면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의 선택은 유효한 중재 합의에 근거해야합니다.

중재 계약에는 계약의 중재 조항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된 중재 합의가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 조는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 중재를 선택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협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재를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중재 문제;

3. 선정 된 중재위원회. 중재협의는 기본적으로 다른 협의와 동일합니다. 중재협의에 중재를 요청하는 의미 표현, 중재사항, 선정된 중재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3. 중재 신청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2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협의, 중재신청서 및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중재 요청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증거원,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4, 관련 시간 제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1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되며, 판결서는 만든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는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거나 철회를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판결 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62 조는 "당사자는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이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집행 기한은 2 년이며, 자결서에 규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은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서가 이행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판결서가 발효된 날부터 계산한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5.' 소송이나 준비소송만이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는 오해를 없애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 제 93 조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은 소송보전과 고소전 보전으로 나뉜다. 소송보전이란 소송에서 신청한 재산보전이고, 고소전 보전은 기소하기 전에 신청한 재산보전이다. 고소전 재산보전,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심지어 많은 판사들도 인민법원이 이미 접수한 사건이나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건만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다. 중재위원회가 이미 접수한 사건은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없다.

중재위가 접수한 사건은 상황이 긴급하다면 즉시 재산보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며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8 조는 "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 중재는 시행 이후 편리하고 간단하며 명확한 해결책을 가져왔다. 간단하고 빠른 중재 방식은 경제 비용을 절감한다. 보상 금액이 작고 책임 분담이 없는 분쟁에 대해 교통사고 손해배상 중재는 사건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다. 더 많은 관련 문제는 박박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