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소하지만 상소하지 않는다면, 전체 사건은 반드시 2 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형사소송전범위 원칙에 따르면 항소하지 않는 피고인이라도 법원이나 피고인 본인도 변호사를 초빙해야 한다.
항소의 정당한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 사실이 불분명하여 증거가 부족하다.
2, 부적절한 적용 법률, 유죄 판결 및 양형 오류.
3, 소송 절차를 위반하고 따라서 심판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의 이유는 당사자의 의견에서 비롯되며 반드시 실제 판결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사유가 정당하고 충분하든, 2 심 군사법원은 모두 접수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항소 사유가 정확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상소 기각을 판정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바이두 백과-항소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