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법률구조 규정"
제10조 국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권이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해 변호사가 없는 경우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 요청
(2) 사회 보험 혜택 또는 최소 생활 보장 혜택 요청
(3) ) 연금, 구호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지원금 지급 요청
(5) 노동 보수 지급 요청
(6)은 용감하고 정의로운 행위에서 발생하는 시민권과 이익을 옹호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에서 규정한 법률구조사항 이외의 법률구조사항에 대하여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시민은 본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구조기관에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형사소송에서 시민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가 해당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첫 번째 심문일 또는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사건에서 심리 및 기소로 이관됨 인민법원이 사소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자소와 그의 법정대리인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