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 왕윈이 아질산나트륨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을 두 번 투여했다. 특히 아질산나트륨을 처음 투하하는 경우 친척들에게 신체상해를 입힌 경우는 더욱 그렇다.
특정인원수가 아닌 유치원 중학생들이 팔보죽을 먹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료에게 보복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을 마구 투입해 무고한 아동중독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피해자의 투독 원인을 숨기고 결국 1 인사, 2 1 인경상, 2 인 경미상의 심각한 피해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공중위생안전사건을 초래했다.
왕운 범죄의 동기는 비열하고, 주관적인 악성이 매우 깊고, 범죄 수단과 줄거리가 매우 열악하며, 결과는 특히 심각하며,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왕운은 고용활동에서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 즉 유치원 책임자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왕운의 행위는 이미 각각 위험물질 투하죄와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였으니 법에 따라 죄를 세고 처벌해야 한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상술한 판결을 내리다.
확장 데이터
이전 보고서:
2020 년 7 월 15 일 이 사건은 초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재판에서 왕운은 아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료 손모씨를 독살해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울면서 사과하고 죄를 시인했다.
7 월 10 일 예심 회의에서 왕운의 변호인은 왕운의 성격이 괴팍하고 입이 불분명하며 사법정신검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공소인은 왕운어가 정상이고, 정서반응이 정상이며, 자기보호의식이 있으며, 그 가족과 개인은 정신력이 없고, 범행 시 완전한 법적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신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재판에서 피해 유아가족은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왕운의 형사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 유치원에 연대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했다.
중국망-하남 모태 유치원 투독 사건 피고인은 사형 25 명의 학생중독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