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해야 할 일 1.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은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부재시에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직접 판결이 내려집니다. 2. 민사소송법 제144조: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관련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 최근 광시성 구이강시 강남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비공개로 개인 대출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원고 Meng*fu와 사건 접수비 525위안을 부담합니다. Meng Moufu는 Meng Moufang 및 Meng Mouming과 친구였습니다. 2014년 1월 3일 맹무팡과 맹무밍은 맹무푸로부터 5만 위안을 빌렸다. Meng Moufu는 Meng Moufang과 Meng Mouming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불한 후 Meng Moufang과 Meng Mouming은 즉시 차용증 사본을 작성하여 Meng Moufu에게 영수증을 전달했습니다. 대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Meng Moufang은 Meng Moufu로부터 50,000위안, 3개월 동안 50,000위안을 빌렸습니다." Meng Moufang과 Meng Mouming은 모두 차용인으로서 IOU에 서명했습니다. 대출이 만료된 후 Meng Moufu는 반복해서 상기시켜도 소용이 없었고 이 문제를 법정에 가져갔습니다. 멍무팡(Meng Moufang)과 멍무밍(Meng Mouming)은 서면 답변을 하지 않았고 법원에 소환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사건 심리 후 강남지방법원은 적법한 대출 관계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Meng Fang과 Meng Ming은 Meng Fu로부터 돈을 빌려 Meng Fu에게 차용증을 발행하고 수령을 위해 법적 대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Meng Fu는 Meng Fang과 Meng Ming에게 합의한 대로 50,000위안의 대출금을 제공했습니다. Meng Fang과 Meng Ming은 합의한 대로 이를 즉시 반환해야 했지만 반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 위반. 멍무팡(Meng Moufang)과 멍무밍(Meng Mouming)은 법원의 법적 소환을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참여를 거부한 것은 자신들의 법적 소송권을 포기한 것이며, 자신들이 손해를 입은 모든 법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판결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서 멍무팡(Meng Moufang)과 멍모밍(Meng Mouming)이 법적 소환 이후 법원 절차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으며 이는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원은 기존 증거와 법률에 따라 결석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Meng Moufang과 Meng Mouming은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소송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최종 법적 결과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석판결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도중에 퇴정한 경우에는 소송을 기각하고 피고가 파일을 제출합니다. 2.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법원을 도중에 떠나는 경우 3. 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하는 경우 기각되고, 원고가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4. 민사행위무능력자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5. 대출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후 채무자를 공고하고 소환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여전히 소송 제기를 거부하고, 대부관계가 분명할 경우에는 재판 후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판 도중 채무자가 도망쳐 행방불명되고, 채권자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궐석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결석 판결은 이의신청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궐석 판결의 경우 인민법원은 법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고 부재 당사자에게 판결을 전달하며 당사자의 항소권이 충분히 행사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참고: 부재자 재판은 민사 소송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 소송은 부재자 재판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112조: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소환을 받은 후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체포하여 소환할 수 있다. 제147조 피고인이 소환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139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심리 시 심리 3일 전에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개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사건의 원인, 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