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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재판 전에 중재가 있을 것인가?
법적 주관성:

형사 사건에 예심 조정이 있습니까? 형사사건은 검찰원이 인민법원 형사재판정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 전 조정 절차가 없다. 형사사건에 민사배상이 수반되면 민사배상에 대해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이다. 형사부민사소송에서 판사는 보통 개정할 때 쌍방이 조정에 동의하는지, 개정 전에 조정을 하지 않는지 물어본다. 이것은 민사 사건과 다르다. 결국 범죄 지향적이다. 조정 여부, 조정 합의 달성 여부, 이행 여부는 피고의 양형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 사건 예심 회의 주의사항' 형사소송법' 제 182 조 제 2 항은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을 소집해 회피, 출두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항은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 * * 동형이 중국특색 있는 예심 회의 절차를 형성하여, 예심 회의가 중국 형사소송에서 정식으로 확립되었음을 상징한다. 예심 회의 제도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 2 장 제 1 심 절차 제 1 절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2 조 제 2 항: 재판 전에 재판관이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해 상황을 이해하고 피신, 출두증인 명단 제 생각에는, 이 조항의 의미는 인민 법원이 청문회를 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구체적인 개정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183 조는 판사가 예심 회의를 열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1)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불법 증거 배제를 신청한다. (2) 증거 자료가 많고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다. (3)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4) 예심 회의를 소집해야 할 기타 상황. 정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건 경위에 따라 피고인에게 출석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석" 제 184 조는 판사가 예심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변론 쌍방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1) 사건 관할에 이의가 없다. (2) 관련자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 (3)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수집한 미동반 이송된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를 신청할지 여부. (4) 새로운 증거가 제공되는지 여부; (5) 증인, 감정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명단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 (6) 불법 증거 배제 신청 여부; (7) 신청이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는지 여부; (8) 재판과 관련된 기타 문제. 재판인은 증거자료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기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증거는 재판에서 수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이의가 없다면, 재판에서의 증거와 질증은 단순화될 수 있다. 부수적인 민사소송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재판)' 제 431 조, 제 432 조에 따르면, 재판전 회의에서 공소인은 사건 관할, 회피, 증인 명단, 감정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변호인이 제공한 무죄 증거, 불법 증거 배제, 폐문 심리, 재판 연기 등을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수집한 증거를 이해하다. 변호인이 수집한 증거에 이의가 있으면 제기해야 한다. 공소인은 예정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사건의 사실과 증거, 법률 적용상의 논란과 이견을 이해하고 관련 절차문제를 해결하고 법정 참가를 준비할 수 있다.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이 법정 전 회의에서 증거를 제기하는 것은 불법으로 얻은 것이며, 인민법원은 불법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인민검찰원이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검증이 필요한 후에야 심리할 수 있다. 법정 전 회의의 관련 법률과 사법해석을 이해한 후 변호인은 어떤 준비와 세부 사항을 해야 합니까? 사건 처리 실천을 통해, 나는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예심 회의 시간을 잘 파악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개정 후 고소장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개정 전에는 예심 회의 시간을 잘 알지 못했다. 변호인이 고소장을 받으면 곧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한편 법은 법관이 예심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을 하지 않아도 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불법 증거 배제 등 법정의 순조로운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은 적절한 시간 내에 서면 건의를 하는 것이 좋다. 둘째, 예심 회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의 내용을 파악하다. 예심 회의는 법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변호인은 통과해야 한다.